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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 감독원 등은 ‘14.12.3.(수) 제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 를 개최하고

대부업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협의?조정 등을 위해 구성 (근거 : 대부업법§15조의2, 구성 : 금융위(주재), 기재부, 행자부, 법무부, 공정위 등)

  •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개정안 을 마련하여 확정하였음 2.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의 개정 배경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은 대부업 법령 내용 등을 구체화

하여

  •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 등 에 대한 관리?감독 과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대부업 관련 사무는 법과 시행령만 있을 뿐 하위규정이 없어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한 기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 대부업 제도 변경 등 으로 기존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09.10월 마련) 에 대한 개정수요가 다수 발생 하여 이를 지침에 반영 3. 주요내용

대부업 법령, 유권해석 등 제도 변경사항

반영

법정 금리상한 인하,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 대부업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조문 순서대로 편제 변경

대부업법상 이자율 환산사례 의 정리

  • 금융소비자 , 대부업체, 금융회사 등이 대출상품의 법정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 등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
  •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의 이자율 환산방식 을 종전의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되 - 대출 후 30일 내 로 상환 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 인 점을 감안하여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 하여 계산

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시기 및 대상은 ‘15.1.1.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 검사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지자체 의 대부업 관리?감독의 역량 을 강화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현행 법령 과 기존 지침간 괴리를 해소 하고 대부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 를 높여 적시성 있는 관리?감독 도모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 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경감

동 지침을 관계기관에 배포 하고 대부업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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