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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고상범 연락처 2156-9774 담당부서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박정원 연락처 2156-9774 담당부서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최상아 사무관 연락처 2156-9774

글로벌 금융위기 를 계기로 국제적인 금융 패러다임 이 금융산업의 발전·성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이동 중

  •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조직을 강화 하였으며 , G20 , World Bank 등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도 활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

함에 따 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

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13년 동양CP 불완전판매, ’14년 개인정보유출 등

  • 특히,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빈번한 상황 이므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 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

Ⅱ. 금융소비자 보호의 현주소 1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에 대한 인식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증가 하면서 금융소비자 보 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으나,

  • 아직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 은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못 하는 상황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금융소비자를 더 많은 위험요 인에 노출 시키는 추세

  • 금융기법 발달, 규제완화 등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이 출현 하고 금융 상품의 복잡성 및 정보 비대칭성 이 증대

(예시) 조건부자본증권, 하이일드펀드, 실버뱅킹 등

  • 저금리 지속 으로 금융소비자의 위험선호와 수익률 민감도 가 높아지고, 고령화 에 따라 금융자산의 수요도 증가
  • 금융회사 비용절감, 업종간 경쟁 심화에 따른 아웃소싱, 겸업화 추세로 판매채널 확대 및 비대면채널 활성화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는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노력에 비해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한 것에 기인한 측면 < 금융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 ’ 14.2월, 갤럽) > 2 부문별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현황 및 평가 ◈ 금융당국,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에서 각각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정립 및 제도개선 을 위해 노력 중

  • 그러나, 아직 제도 정착과 각 주체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 축이 미흡하여 보다 체계적·종합적 접근이 필요 (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체계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흡
  • 업권별 제도개선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을 꾸준히 추진 중이나, 종합적 계획의 수립·추진은 부재

꺾기 관행 근절, 연대보증 제도개선, 수수료 인하, 금리 체계 개선 등

  •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불법사금융 T/F 운영 (’12.4월∼) 등 취약계층의 피해예방 노력도 강화하고 있으나, 서민금융 애로와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 (금융회사) CCO (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 지정 ,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설치·운영, 민원 감축 추진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
  • 그러나 불완전 판매 등 불합리한 영업행위 관행이 지속 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 한 상황 (소비자단체) 전화상담 (☎1372) , 분쟁지원, 정책 참여활동 등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문적인 금융소비자 관련 단체는 부족 한 상황 (협업체계) 금융위 금발심內 금융소비자 분과 , 금감원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 에서 각계 전문가와 현안을 점검·논의 중
  • 금융당국,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소통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협업체계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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