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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4. 12. 18.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A사 종목 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 로 A사의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 하고, A사의 미등기이사를 수사기관 통보 함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법인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 및 미등기이사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전기대비 30%이상 증가’ 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 정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수함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등
이번 사건은 상장회사 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중요정보를 인지하고 동정보가 공개되기 전 에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매 한 것으 로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