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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4. 12. 18.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W사 실적과 관련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도에 이용하게 한 혐의 로 일반 투자자 1인을 검찰에 고발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일반투자자가 알게 된 실적악화 정보를 친구에게 이용하게 하여 손실 회피 상장법인 임원으로부터 연말 결산결과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급감 정보’를 전달받은 일반투자자가 이를 친구에게 전달 하여 보유 주 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손실을 회피 하게 함 [(붙임) ‘W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상장법인의 임원 등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일반 투자자 등 외부인 도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람
한편,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 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