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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변종 금융사기 보완대책 추진현황

관계부처는 '14.8월 수립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 ? 수립 이후,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임

  • 新입금계좌지정제 (일명 ‘안심통장 서비스’) 시행, 안심결제서비스 가 반영된 표준결제창 사용 의무화 등 자금이체 및 결제단계의 예방 강화
  • 스미싱, 파밍 등의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대응 및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변종 금융사기 에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 향상
  • 한-중 경찰협력회의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지하철?KTX에서의 집중 홍보 등 국제공조 와 대국민 예방활동을 강화 II. 추진성과 및 한계

‘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보완대책’ 추진 이후 스미싱·메모리 해킹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신·변종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

  • 스미싱 의 경우 시도건수 증가에도 불구, 악성앱 서버 조기차단 등으로 월평균 피해건수 가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
  • 메모리해킹 역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월평균 피해 건수 가 약 70% 급감

또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월평균 검거건수 와 검거인원 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월 평균 검거건수(건) : ('13.1~10월) 200 → ('14.1~10월) 327

월 평균 검거인원(명) : ('13.1~10월) 360 → ('14.1~10월) 487

다만, 그간의 각종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의 핵심 범죄수단 인 대포통장의 발생 이 여전 하며,

  •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로 '1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 피싱 발생건수 가 '14년 들어 다시 증가 하는 추세 III. 향후 추진 과제 < 기 본 방 향 > ◈ 정부-금융회사-국민 간 공동 노력 과 상호 협력 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대책의 실효성 제고
  • ( 정 부) 대포통장, 사기이용 전화번호, ATM 등 3대 핵심 범죄 이용수단 에 대한 관리 감독 을 강화
  • ( 금융회사) 텔레뱅킹 보안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자율적 보안강화 노력 확대
  • ( 국 민) 정부-금융회사의 적극적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안의식 과 실천 수준 을 제고 목 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통한 국민들의 피해 경감 추 진 과 제 3대 핵심범죄수단 관리 강화 금융회사 피해방지 노력 확대 민관협력 및 예방교육 강화 ① 대포통장 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 ② 전자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 중지 ③ ATM 현금인출 제한 ① 텔레뱅킹 보안강화 ② 신속지급정지제도 ③ FDS 협의체 운영 ① 전문가 협의체 구성 ② 예방교육 강화 ③ 예방수단 홍보 활성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1.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

대포통장, 전화번호, ATM 등 전자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 에 대한 관리?감독 을 강화 하여,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발생을 사전 에 차단 (1) 대포통장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

  • (처벌범위 확대) ① 대가 의 수수?요구?약속 , ② 범죄 이용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 하는 행위 금지
  • ( 통장발급 거절 활성화)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 을 제외 하여, 의심거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유도
  • ( 개선계획 제출명령 실시 )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및 제재 실시 (2) 전자금융사기 이용전화번호 사용 중지
  • ( 대포통장 불법광고 이용번호) 대포통장 양수?도, 대여, 보관? 전달?유통 광고 에 이용된 전화번호 에 대한 사용중지 근거 마련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번호)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사용중지를 요청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 발신번호가 변작된 금융사기 이용번호) 발신번호가 변작된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의 전달경로를 확인하여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사용중지 (3)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ATM 현금인출 제한
  •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CD/ATM기 현금인출 한도 를 현행 600만원 에서 일정금액 이하 로 하향 조정 - 다만,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 한도 증액 을 요청 하는 경우 금융거래목적을 확인 한 후 인출 한도를 상향 조정 2.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노력 확대

텔레뱅킹 보안 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전자금융 사기 에 대한 금융회사 의 자율적 책임 을 대폭 강화 (1) 텔레뱅킹 채널 보안 강화

  • ( 전화 지정제도 의무화 ) 텔레뱅킹 시 전화번호 지정제 를 의무화 하고, 미지정 고객 에 대해서는 이체한도 축소 (단, OTP 사용고객은 제외)

즉각적 시행에 따른 불편 최소화 를 위해 일정기간 의 유예 기간 을 부여 하고 집중적인 홍보 실시

  •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적용) 텔레뱅킹 채널에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적인 본인확인 (SMS 또는 ARS Call-Back) 실시 - 다만, ARS, SMS 인증시 착신전환 이 설정 되어 있는 전화 는 인증 을 제한 하여 사기범 전화로의 착신을 사전에 방지
  • ( 계좌잔액조회 서비스 인증 강화) 전화 계좌잔액조회서비스 이용 시 현재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 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금융회사 자율결정 사항) (2)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 현행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 을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 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 (3)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관련 협의체 구성 ? 운영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권 FDS 협의체 (가칭) 」를 구축?운영하여 FDS 구축 을 위한 자율적 노력 지속 3. 민관 협력 및 교육 강화

신규 정책과제 발굴 시 민간 전문가 들의 의견 을 적극 수렴 하고, 노년 및 청소년 계층 등 취약계층 에 대한 예방교육 을 강화 (1)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문가 협의체 구성

  •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전문가 협의체 (가칭) 」를 운영하여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 (2)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 경찰청?금융감독원 공동으로 예방?홍보영상물 을 제작 하여 청소년, 노년계층 등 전자금융사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3) 전자금융사기 예방수단 홍보 활성화
  • 금융협회 와 공동 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분기별 캠페인 주제 를 선정 하여 全 금융권 차원 의 집중 홍보 실시 IV. 향후 계획

관계부처 합동 으로 금번 발표한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 추진 상황을 지속 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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