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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태훈 연락처 2156-9912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담당자 홍문기 사무관 연락처 2156-9912 1 배경 및 경과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 시키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금융위ㆍ법무부ㆍ국세청ㆍ금감원ㆍ거래소 등) 간 협업 하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13.4.18) 」을 마련ㆍ발표

  • 정부는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13.9.17) , 조사인력 확충 (금감원, 거래소) ,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상한 확대 , 사이버 감시 인프라 구축 등 기존 법제 하 에서 가능한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 을 적극 추진 하였음

그간의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종 금융상품 등장ㆍ금융 관련 IT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 해지고 있으나,

  •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 를 규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 증대

이번에 국회를 통과 (‘14.12.9) 하고,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통과 한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 은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율 하기 위한 것으로서,

  • 상기 「종합대책」의 중요한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대 법안” 중 하나 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 하고 관계 기관 (금융위ㆍ법무부 등) 간 협업을 통해 구체화 한 것임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13.4.18)」에서 발표 한 과제 중 금융위 소관 과제는 완료 됨 2 주요 내용 가.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한계

기존 자본시장법 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하고, 위반자에 대해 형사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로 인한 이익의 3배 이하(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로 규율 해 왔음 (§174조, §176조, §178조) 상장회사 내부자 등

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173조의2 , §174조)

임직원ㆍ주요주주, 인허가권자ㆍ계약체결자, 1차 정보수령자 등 목적성 (매매성황 오인, 투자매매 유인 등) 있는 시세조종행위 (§176조) 그 외 풍문의 유포, 위계 사용 등 부정거래행위 (§178조)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받지 않았으나 ,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 하는 사례 가 지속 발생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 (2차3차) 으로 받아 주식거래에 활용 한 경우 - CJ E&M 사건 에서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 (1차 수령자, 애널 리스트 )는 기존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 하나,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 (2차 수령자, 펀드매니저 )는 기존 규정으로 처벌이 불가능 목적성이 없지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허수주문ㆍ통정매매 등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 (‘04.1월 ~7월 중 5,200원8,600원7,260원)하여 시장교란이 발생 하였으나, 시세조종의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로 판결(大判 2007도6558)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는 막대한 금전적 이익 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환수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전적 제재”가 중요 하나, 현행 규정 하에서는 효과적인 금전적 제재가 미흡 한 상황

현행 법규상 벌금형 병과나 몰수?추징 조항 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 이어서, 불법적인 이익이 큰 범죄인 경우에 징역형이 우선적으로 부과 되고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가 많은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미흡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제재수단을 신규 도입 하는 한편,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 할 필요 나.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 (§178조의2 ) ⅰ) 2차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 한 경우

(예시) 상장사 ○○기업 CEO인 A가 사적인 모임에서 친구 B에게 신제품 출시계획을 알려주자, 친구 B는 본인의 동생 C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 C가 동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 한 경우 ⅱ) 해킹ㆍ절취 등 부정한 방법 으로 미공개정보를 얻거나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하여 이용 한 경우

(예시) 인쇄소에 근무 하는 A가 작업 중이던 서류를 빼돌려 상장사 △△ 기업의 발표되지 않은 기업 인수ㆍ합병 (M&A) 정보를 입수한 후, 동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 한 경우 ⅲ)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 하거나 해당 시장정보를 간접적 으로 취득하여 주식거래 등을 한 경우

(예시) 연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B 는 투자대상 종목 으로 상장사 ××기업을 선택 한 후 투자종목으로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친구인 C에게 전달하였고, B 또는 C가 동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 한 경우

ⅱ), ⅲ) 의 경우에 정보 취득 자체는 형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기 규제 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 법률 은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에 대하여 과징금 규제 를 하는 것임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 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 (§178조의2 )

(예시) A씨는 본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상장기업 ◇◇사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실행도중 프로그램 오류 로 인해 해당 상장기업에 대한 주문이 폭주 하면서 주가급변 → 기존에는 A는 “시세조종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벌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 개정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대상 ③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 5억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을 강화 하여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도모 (§447조 , §447조의2)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이 부과 되는 경우 벌금은 반드시 병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은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관련 금융당국과 사법당국간 정보교류 강화 (§178조의3)

  • 증선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대상) 에 대한 조사 중 해당 사건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형벌 대상)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 등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 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될 예정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가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 후속입법을 추진 하는 한편,

  •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구체적 유형 ㆍ 법 위반시 제재내용 등을 사전에 시장에 충분히 알려 법 준수를 유도 하고, 시행시 혼란이 없도록 만전 을 기해 나갈 계획임

예 : 시장질서교란행위 사례 등을 설명하는 설명회 개최(‘15.4~5월) 등

금번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해소 되고, 기존 불공정거래에 대하여도 처벌이 강화 됨으로써,

  •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가 회복 되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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