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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는 ’14.12.24일(수) 제23차 정례회의 에서 한맥투자증권㈜ 에 대한 영업인가 및 등록 취소 , 6개월 영업정지 , 임원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 계약이전 결정 등을 의결 하였음 1. 조치 배경

14.1.15일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미만인 한맥투자증권㈜ 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하고 자본확충, 영업정지 6개월 등 경영개선명령 을 부과

14.7.2일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6개월 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한맥투자증권㈜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인가 취소 등의 조치 를 취할 필요 2. 조치 내용 ( 영업인가 등 취소 ) 한맥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을 취소

영업인가 등 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함 ( 영업정지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모든 업무를 정지 (다만, 고객 예탁증권, 고객 예탁금 반환 업무는 제외)

영업정지 기간 : ’14.12.24일 ~ ’15.6.23일(6개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시 종료) (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 하고,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 : ’14.12.24일 ~ ’15.6.23일(6개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시 종료) ( 파산 신청 )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 하는 한맥투자증권㈜을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 ( 계약이전 결정 ) 한맥투자증권㈜에 남아있는 투자자예탁자산 (약 1억원) 등을 아이엠투자증권㈜ 으로 계약이전 하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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