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산운용과 담당자 전희규사무관 연락처 2156-9893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 는 2014. 12. 24. 제23차 정례회의에서
- 투자자문사 등록이후 6개월 이상 업무를 영위하지 않은 ㈜알앤 더블유투자자문 등 8개사 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 관련 임원 에 대하여는 문책경고 등의 조치 를 하였음
- 동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12.7.11 발표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정책방향」 에 따라 금융감독원 이 ’13.11.18~12.3, ‘14.3.7~3.12 기간동안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에 따른 것임 2. 관련자별 주요 위반행위 및 조치 등 내역 회사
- 6개월이상 영업 미영위 등 ⇒ 등록취소
전문인력요건 미유지, 최저자기자본유지 의무위반 등이 경합되는 경우 보다 중한 조치인 등록취소 조치를 부과
-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 과태료 (50~60백만원) 임원 ⇒ 문책경고 등
-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관련 임원이 조치 (문책경고이상) 를 받는 경우 해당 임원은 향후 일정기간 (3~5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 되는 불이익이 따름
8개 투자자문사 위법사실 및 조치 등 명세 : 붙임 참조 3. 기대효과
투자자문 (일임) 업의 경우 인가방식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등록방식 으로 운용됨에 따라
- 설립이 용이 한 반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투자자문사의 난립 가능성 이 높아 투자자문 (일임) 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 소지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자문사가 투자자 신뢰에 기초 하여 다양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 등록심사를 강화 하고, 법규위반 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 임·직원 조치 ,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예정
별첨 : 투자자문업 및 일임업 영위시 법규준수 유의사항 (업무 등록후 안내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