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14. 12. 24(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동 개정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 하고, 카드 이용 관련 불편을 해소 하는 한편,
-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 하고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명확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규정 (제25조의6)
-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은 1.5% 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
기존 우대수수료율 : 평균수수료율의 80% 이하
- 신규 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3억원 이하 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 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사 제외) 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제7조의2)
-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 원칙 허용, 예외 금지 ’ 방식으로 변경하여, 금융위에 7일 전 에 신고 하면 영위 가능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음식점, 인쇄업 등) 등의 경우에는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 가능 카드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제한 및 변경고지 강화 (제25조)
- 소비자 보호 를 위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5년 (기존 1년) 으로 확대
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 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 고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출시”된 카드부터 적용
-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 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 및 변경 가능한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
동종의 유사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제휴업체의 변경 통보, 출시 후 5년 이상이 경과하고 수익성 유지 곤란,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등 PG社의 카드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 명확화 (제24조의6 제3항?제4항)
- PG社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 한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 PG社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 등 폐지 (제24조의6 제1항)
- 카드이용에서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과 사진 부착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진 확인 의무를 폐지
향후, 매출전표 및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확인 3. 시행일
동 개정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 (12.26일) 하되,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 에 관한 사항은 '15. 1. 15일 부터 시행 예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