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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14. 12. 24.(수)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을 의결 하였음 2. 주요 내용 그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

를 제외 하고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금지 되었으나, 앞으로는 징벌적 성격의 지정을 제외 하고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허용 함

상장예정회사, 지배?종속회사간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신규로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는 대표사례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주거래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계열 내 회사 등)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한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재지정 요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요청을 허용
  • 감리결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은 회사 , 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등 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지정 요청을 제한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선정 시 적용하는 재무기준 중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세부 산정방법 을 구체적으로 규정 < 참고 : 외감법 개정 (’14.5.28) , 외감법 시행령 개정 (’14.11.28) >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아래의 재무기준 을 모두 충족 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지정 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 ②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 ③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 (동종업종의 범위)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종 업종 의 회사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에는 그 보다 한 단계 상위 분류 에 해당하는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 - 업종분류에 있어 대분류가 적용 되는 경우 동종업종 의 회사 수가 5개 미만 일 때 주권상장법인 전체의 평균부채비율 을 대신 적용 - 업종분류에 있어 중분류가 적용 되는 제조업 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 수가 5개 미만 일 때 그 보다 상위분류인 제조업 전체의 평균부채비율 을 대신 적용
  • (평균의 산정) 대규모 기업의 부채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종업종에 속하는 회사 들의 부채비율 을 산술평균

하여 산정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 = 동종업종인 회사의 부채비율의 총합 / 동종업종의 회사 수 3. 향후 계획

개정된 규정 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 (12.30(화) 관보 게재 예정)

  • 다만,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관련 변경된 제도는 규정 시행 이후 최초 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

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5년도에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부터 재지정 요청 허용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 정보 (고시/공고/훈령)”를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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