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산운용과 담당자 전희규 연락처 2156-9893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담당자 민인영 사무관 연락처 2156-9893 1 그간 경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으로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
”을 부처간 협업 국정과제로 추진 해 옴
‘13년도부터 국정과제(28번)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 구축” 세부과제로 개별법상 펀드에 대한 규제·감독을 금융법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과제를 부처간 협업과제로 추진
- 동 과제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과 개별법상 펀드간의 투자자보호, 검사 및 감독체계 정비 등 펀드간 규제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으로 추진했고
개별법상 펀드 는 산업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중점 을 두어 투자자 보호와 감독·검사 등에 중점 을 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규제차 익이 발 생
- 개별법상 펀드 규모 확대
에 대응하여 금융감독 사각지대 등 금융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 을 높이고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 하는 등 선제적 대응차원 에서 진행
개별법상 펀드규모 추이(잠정치) : (’12.9월) 32조원(공모 3.3조, 사모 28.7) → (’14.11월) 43.3조원(공모 4.0, 사모 39.3) 그간 관계부처 공동으로 TF
를 구성, 연구용역 에 기초하여 기본 추진방향을 마련 하고 관계부처 협의 를 진행해 옴
(참가기관) 금융위, 국조실, 국토부, 산업부, 문화부, 해수부, 농식품부, 중기청 등
- 개별부처 소관 개별법 펀드를 독자펀드
(8개) 와 준용펀드 ** (6개) 로 구분하고 규제차익 해소 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 할 기본방향 마련
(독자펀드) 독자적인 규제체계 로 되어 있어 자본시장법 적용이 대부분 배제 (부동산 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 운 용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 여신전문금융법) ** (준용펀드) 대부분 자본시장법을 준용 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 수요가 크지 않음 (산업발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 흥법,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① (독자펀드) 개별법 개정 을 통한 규제체계 정상화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② (준용펀드) 기존 준용규정에서 미비한 감독·검사 강화 를 중심으로 제도개 선을 추진 ③ 개별법상 펀드도 투자자 보호 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 시장법 준용 또는 적용을 확대 하고, 금융위와 공동등록 및 금 융위 조치요구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중점 검토 기본 추진방향에 맞추어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를 거쳐 최종 개 선 방향을 마련 (‘14.12.11) 2 개별법 펀드 규제 정합성 개선방향 자본시장법령 준용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규제차익 해소
- (현행)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상 특례규정 을 통해 자본시장법 규정 적 용을 상당부분 배제
- (개선)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 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확대 적용
추진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원칙(§37), 상호(§38), 명의대여금지(§39), 손해배상 책임 (§48), 자 료의 기록 등(§60), 수시공시(§89), 장부서류 열람(§91) 등 검사와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공조체계 강화
- (현행) 개별법상 사모펀드
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문적 검 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 당국의 접근이 곤란
개별법상 공모펀드는 금융위에 자료제출, 검사 및 조치요구권이 기부여
- (개선) 개별법상 펀드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보호 를 위해 소관부처 요청시 금융위가 개별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조치요구권도 행사 가능 금융감독 당국과의 펀드 관련 정보공유 강화
- (현행) 자본시장법 및 개별법상 사모펀드
의 경우 등록된 소관부처 에서 독자적으로 관리 하고 있어 펀드 운용정보 등 감독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
현재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는 소관부처 등록전에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
- (개선) 정보공유 활성화 차원에서 사모펀드 감독정보
를 금융위 ·관계부처간에 상호제공 (분기별)
개별법상 펀드를 등록시 본래 소관부처와 공동등록 을 추진하고자 하였 으나, 이중등록에 따른 업계부담 등을 감안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정보(펀드운용자 정보, 펀드명, 대표자, 주소, 설립자본금, 설립목적, 펀드규모 등) 를 상호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합의 정례 고위급 협의체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가칭)펀드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
’ 를 주기적으로 운영
(참가기관) 금융위, 국조실,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농식품부, 중기청 등
- 개별법상 펀드관련 시장동향 , 감독정보 상호공유 및 개별법 개 정 추진상황 등 협의 다만, 산업정책적 요소 가 강하거나 별도 전문 운용·감독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에 는 규제정합성 추진관련 일부 예외 를 인정
- 중기청 소관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① 사모 펀드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요구권 부여, ② 공모펀드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확대는 적용하지 않고
- 농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조합법상의 사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요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3 향후 추진 계획 ‘15년부터 개별법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소요 발생 시 금번 합의결 과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을 추진 ‘(가칭)펀드관련 관계기관 협의체’ 를 반기별 로 개최하여 부처별 법령 개정상황을 점검 및 독려 하고, 펀드관련 감독정보와 시장정보를 공유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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