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개요
‘14.12.29(월) 국회 본회의 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되었음
- 동 법률안은 정부가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 하고, 중앙회의 경영정상화 를 촉진하기 위하며 발의한 것으로,
- 국회 정무위 및 법사위에서 일부 내용 보완, 조정 및 자구 수정을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주요내용 보도자료(‘13.10.25) 및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14.6.24) 旣 배포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 될 예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할 예정
Ⅱ . 주요 내용 < 신협 경영건전성 제고 >
출자금 환급시 해당조합 경영실적 반영
-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 을 차감 한 잔여 출자지분 을 환급 할 수 있도록 개정
상임이사 임의규정화 및 직무 명확화
- 상임이사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하여,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조합 자율로 선택 가능 하게 함 (최소 한명은 상임)
다만, ‘자산 300억이상이고 2년이상 재무상태개선조치’ 인 부실조합의 경우 현행 상임이사 의무를 유지
-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는 신용공제사업을 전담 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상임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외부감사 대상 조합 확대
-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
하여, 조합의 신뢰성회계투명성 제고
현재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당해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됨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대
- 부실조합 관련자 에 대하여 중앙회가 단위조합에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하여, 임직원 도덕적 해이를 방지
(현행) 중앙회가 대위변제한 조합 을 대상으로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 (개정)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까지 확대
임원 선거운동 제한 사항 구체화
- 지나친 선거 과열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 을 벽보?공보, 합동연설회 등으로 제한하고 선거운동기간
을 구체적으로 명시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익일 ~ 선거일 전일 < 신협중앙회 경영 합리화 >
중앙회장 비상임화전문이사 인사추천위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 신협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임으로 운용하던 중앙회장을 차기 회장부터는 비상임으로 전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 상호금융권역의 중앙회장은 비상임
- 전문이사 선임시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 하여 공정성 확보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
- 높은 확정이자 지급에 따른 중앙회 결손
을 차단 하기 위하여 조합의 신용예탁금에 대하여 운용 실적에 따른 배당제 를 도입
다만 적자발생시 중앙회 부실의 조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금은 보장
동 조문 개정으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도 제제가 적용됨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 중앙회가 여유자금 을 전략적?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
을 완화 (단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행)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 에 대해서만 중앙회가 대출가능 → (개정) 법에서 정하던 요건을 삭제 하고 향후 시행령으로 제한 < 감독체계 개선사항 >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근거 마련
(현행) 신협중앙회만 가능 ⇒ (개정) 농수산림조합중앙회로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