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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 대부업자 (8,794개) 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세부 분석은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337개 대부업자를 대상 으로 실시

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포함) 수 는 ’14.6월말 현재 8,794개 로 ’13.12월말 대비 532개 감소 (△5.7%) 하였으며,

  • 평균 대부금리 는 30.8% 로 ‘13.12월말 (31.9%) 대비 1.1%p 하락 -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 (‘10.7월 연44% → `11.6월 연39% → `14.4월 연34.9%) ,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13.6월, 5%) 등 영업여건의 변화 가 대부금리 인하 에 영향을 미쳤으며, - 수익성이 악화된 영세 대부업자 가 주로 폐업 한 것으로 분석

총 대부잔액 은 10.9조원 으로 ‘13.12월말 (10.02조원) 대비 8.8% 증가 (0.88조원) 하였으며,

  • 상위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를 만회하고자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 한데 기인

상위 10대 대부업자 대부잔액 : (’13.12말) 5조 9,260억원→ (’14.6말) 6조 4,715억원

무등록 대부업자 들의 최고금리규정 위반 등 불법 대부행위 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단속 을 강화 하고

  •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감독 등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개편 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속 추진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

  •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지원 을 지속하고 상담센터 확충 등의 네트워크 확대 를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 노력 ☞ [붙임] ?’14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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