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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김종훈 연락처 2156-9831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 2156-9831 I. 개정 배경 및 경과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발굴과제 시행

그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을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개정안 을 확정 하였음

입법예고 기간 : '14. 9. 25.~11. 4. (40일간)

Ⅱ. 주요 내용 1 보험업법 개정안 방카상품의 경미한 변경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방카슈랑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보험회사와 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이중규제 정비
  • 보험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대주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 간 부당거래 제한 규정 (보험업법 §111①) 과 보험회사-자회사간 부당거래 제한 규정 (보험업법 §116) 이 동시 적용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

  • 보험업법 §111① 규제 대상 에서 보험회사-자회사간 거래 를 제외 하여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 2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 도입
  •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 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 할 수 있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 를 도입
  •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보험대리점 등에 비해 등록 요건을 완화 -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요건 을 완화 (20시간 → 8시간)하고, 시험을 면제 할 예정
  • 또한 ,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방지 가능성 등 도입의 용이성,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도입 할 예정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안내
  •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 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까지 안내토록 함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 사례 등

  • 보험가입 단계에서 부지급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가입상품과 소비자의 기대간 격차를 줄여 보험 민원?분쟁 감소 를 유도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도입
  •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범주를 신설 -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보험료, 보장사항 및 보험금 등 예시 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만을 1분 이내에 안내 토록 할 예정 - 또한 ,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한 안내 시 이 과 연계되는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

은 반드시 같이 안내토록 할 예정

예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음 →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쌈 단체여행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 면제

  • 기업체?교육기관 등 에서 야외 활동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 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 에서 제외

현행은 해외 여행보험 및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에 대해서만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 책임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정의 명확화

  • 현행 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관련 규정이 보험종목별로 적립하는 것으로 혼동을 줄 여지 가 있어 이를 보험계약별로 적립함을 명확히 함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
  •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 을 변경하여 보험상품 공시의 공공성?객관성을 강화

위원 구성(총 9인) : 업계위원(5 → 4인), 소비자위원(4 → 5인)

위원장 선임방식 : 보험협회장이 소속 임원 중 지명 → 위원 중 호선 보험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

  •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 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회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개시일을 정확히 예측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신고상품은 신고일부터 판매시점까지 일정을 보다 명확화(시행예정일 30일 전 → 판매개시일 30일 전), 변경 신고시 일정 단축(30일15일)

  • 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 기간 을 제출 요구일로부터 30일 (기존 20일) 로 확대 함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

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 의 시장 기능에 의한 퇴출 을 유도

①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②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③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④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⑤ 수당환수 유무 등

Ⅲ. 향후 일정

보험업법 개정안 은 조속히 (1월초중) 국회에 제출 하고,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 (1월초중 예정) 은 공포 한 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일> 내 용 시행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 도입 공포후 6개월 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안내 공포후 6개월 후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도입 '15. 1. 20. 단체여행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 면제 즉시 책임준비금 정의 명확화 즉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 '15. 1. 20. 보험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 '15. 4. 1.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 공포후 6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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