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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대책 을 충실히 추진 중 이며, 간편결제 정책 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금융보안 을 기본 으로 해왔음 ① 우선 ‘14.3.10일 발표한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은 계획대로 추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 ☞ ‘14.12.29일자 보도자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② ‘14.7.28일 발표한 ?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정보보호 및 소비자 보호 를 위한 후속조치 대책

을 마련하여 병행 추진해오고 있음 ☞ ‘14.8.13일자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관련 보도참고자료”

주요 후속조치 : 정보보호능력을 갖춘 PG사에만 카드정보 저장 허용, PG사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 지도, 정보유출시 손해배상책임 및 엄격한 처벌, FDS 강화, 환금성 사이트 보안, 전자금융업자의 배상준비금 상향조정 등

향후 핀테크 지원대책 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금융보안 을 토대로 해나갈 것임

  •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금융업 및 전자금융업 의 영업 관련 규제 는 완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보안관련 규제 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유지 해나갈 계획임
  • 다만, 보안규제의 경우 사전적 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방식 에서 벗어나 창의 와 혁신 을 유도하는 선진형 규제방식 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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