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경
상장법인 의 주주총회 내실화 를 위해 ’15.1.1일부터 섀도우보팅 (S/V) 제도
를 폐지 (자본시장법 개정, ‘13.5월)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법인이 요청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의결내용에 영향없는 방식으로(찬·반 비율대로) 예탁된 주권의 의결권을 행사
다만, 일부 상장법인 의 경우 제도변경 초기 주총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됨에 따라,
- 국회는 상장법인이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의 권유를 시행 한 경우, “ 감사(위원) 선·해임 ” 및 “ 금융위 고시 기준 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 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S/V를 적용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김용태의원 대표발의(‘14.11.24) → 국회 본회의 통과(’14.12.9) → 공포(‘14.12.30)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는 “ 금융위 고시 기준 ”을 정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 2.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소액주주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들의 주식의 합계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
에 대해 S/V 적용
주총 특별결의 의결정족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임을 감안 < 규정 개정(안) 확정시 S/V 적용 대상법인 및 방식 > 3. 향후 계획
조속한 시일내에 규정을 개정 하여 상장법인의 주총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
규정변경 예고(‘15.1.9~1.15) →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 → 관보게재(2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