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이하 금융위) 의 전문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 의 독점규제 등 양 기관의 이원적 규제 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는 지적
금융위 : 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업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 및 감독 공정위 :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금융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 제한행위 규제
- 특히, 금융회사들 은 금융당국 (금융위, 금융감독원) 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을 중복규제로 인식 하는 등 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 해왔음
금융위 와 공정위 는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을 실질적으로 완화 할 수 있도록 양 기관간 업무협약
(MOU) 을 새로 체결
금융회사(금융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금융위-공정위간 협약
-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국·과장급 협의채널 을 통해 MOU 개정안을 마련 하였으며, 양 기관의 위원장이 1.8 (목) 교차 서명
- ’07년 최초 체결된 이후 집행실적이 미미했던 기존 MOU를 개편 하고 운영의 실효성도 대폭 강화
Ⅱ. 주요 개정내용 행정지도 사전협의시스템 구축
- 행정지도 단계 에서 부터 금융회사의 위법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 을 새로 구축 - (금융위) 행정지도 시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필요시 공정위와 사전협의 가능 - (공정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사전협의 결과를 신속히 회신 중복규제 부담의 실질적인 경감
- 행정지도를 계기 로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 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하되, 행정지도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혼란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다만,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음 - (금융위) 행정지도 시 금융위 고시 (행정지도 운영규칙) 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제고 를 위해 최대한 노력 ⇒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된 경우 행정지도의 존부에 대한 소명 이 어려웠던 금융회사의 애로 해소 - (공정위) 금융회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 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을 적극 고려 ⇒ 행정지도 등 정부시책이 위법행위의 동인 이 된 경우 과징금을 20% 까지 감경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위 고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과징금 부담 완화
기존에도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최대 20%까지 감경할 수 있는 과징금 고시 적용을 고려해왔으며, 이번 MOU 개정안에 동 내용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 실무협의기구 활성화 를 통한 MOU 이행체제 강화
- 기존에 실무협의기구가 운영되지 못해 MOU의 적극적 이행에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 실무협의기구
를 1~2월중 발족할 예정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구성하되, 사안별로 관련 실·국장 및 팀장(금감원 포함) 등이 참석 가능 - 실무협의기구 회의를 수시로 개최 하는 등 상시 운영 MOU의 이행가능성 제고
- 이행이 상호 곤란한 일부 조항
을 삭제 함으로써 MOU 이행 이 보다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조사계획의 상호확인 등의 조항은 조사업무의 대내외적 보안 필요성 등을 고려시 현실적으로 양 기관 모두 이행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시 삭제
Ⅲ. 기대 효과
양 기관간 적극적인 MOU 이행 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와 규제부담 완화 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적극 제고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규제 불확실성 을 최소화 하는 한편,
- 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문제 를 사전에 해결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원칙적으로 위법한 부당 공동행위 라 하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경우 에는 과징금 부과시 감경을 적극 고려 함으로써 금전 제재 부담 완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