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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4일 금융위원회 는 ㈜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에 대하여 ㈜ 조은 저축은행 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

를 의결

① 이와 함께 영업정지(6개월),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영업인가 취소 조치(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 선고일)등의 처분도 의결 ②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은 ’15.1.16(금) 영업종료 이후(17:00) 발생

㈜ 조은저축은행 은 기존 ㈜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점 (여수·광주지점) 에서 1.19(월) 09:00 부터 영업을 개시 할 계획 (“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

  • ㈜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1.19(월)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 (만기, 약정 이자 등) 과 동일

하게 거래 가능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 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 (통장 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 없음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없으며 , 후순위 채권자는 153명 (개인 140명, 법인 13명, 투자규모는 50억원)

참고 : 후순위채권자 지원 방안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및 지원 등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신고 를 접수 하여 처리 할 예정 사실관계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저축은행 책임 이 인정되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범위 를 결정하여 조정 권고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 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 을 받게 됨 < 금융감독원 신고 접수처 > 지 역 설 치 위 치 전화번호 서 울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국번 없이 1332 부 산 금감원 부산지원 051)606-1723 대 구 금감원 대구지원 053)760-4008 광 주 금감원 광주지원 062)606-1637 대 전 금감원 대전지원 042)479-5108 전 주 금감원 전주출장소 063)250-5000 춘 천 금감원 춘천출장소 033)250-2803 제 주 금감원 제주출장소 064)746-4203 충 주 금감원 충주출장소 043)857-9103 강 릉 금감원 강릉출장소 033)64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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