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파이낸셜 뉴스 인터넷판 등은 참석자의 발언을 인용 하여 “은행법에 합병 예비인가 조항 자체가 없다.” 고 보도
참고사항
- 하나-외환은행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금산법상 합병의 세부절차 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도록 되어있고, 은행업감독규정 에서는 은행법 제11조의2를 준용 토록 하고 있어, 합병 예비인가 신청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합병 예비인가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 은 사실과 다름 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