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전자금융과 외 7개과 담당자 송현지 사무관 외 10인 연락처 2156-9488 I. 추진 배경
전세계적 으로 IT?금융 융합 (핀테크, Fin-te ch) 트렌드 가 확산
- 국경간 상거래 급증,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 확대로 세계의 IT·금융 융합 트렌드는 국내 소비자·산업 의 거래습관
및 환경 에 변화를 촉발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트너)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 (단위 : 십억원)
Paypal 등 주요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친밀성 증대 등
-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핀테크 서비스 에 투자 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 에 대한 기대 가 큰 상황 전세계 핀테크 투자규모 핀테크 투자규모 성장률 추이
- 특히, 알리바바, 애플 등 글로벌 IT사업자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 이 가속화 되며 본격적으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로 부각
- 주요 금융선진국 역시 현재를 핀테크 서비스 육성 을 위한 주요 분 기점 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에 나서고 있는 상황
예 : 영국 재무부, 핀테크 산업육성 지원계획(‘14.8.6) 발표
우리나라 의 경우 비교적 적은 틈새시장 이익 , 융합형 서비스 포용력이 낮은 규제 환경 , 금융보안 우려 등으로 적극적이지 못했으나
- 금융산업의 성숙도 , IT강국 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국내 IT·금융 융합 산업 의 잠재적 성장가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 II.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 IT?금융 융합 지원 업무계획의 목표와 과제 (요약) > ▣ IT?금융 융합 관련 금융거래 및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을 우리나라의 新성장동력 으로 육성 < IT·금융 융합 지원의 방향 및 금융보안의 토대 >
핀테크 는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금 융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 이러한 핀테크라는 금융서비스의 파괴적 혁신 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변혁 시키고
- 나아가 기존의 업종규율 과 규제방식 은 융합?창의?혁신을 요구하는 핀테크 창출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시킬 필요
금융위는 이러한 인식 하에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3가지 핵심적 지원방향 과 그 토대가 되는 금융보안 을 중심으로 마련
- 우선 규제의 틀 을 과감히 혁신하여 자율?창의?혁신에 의한 IT?금융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 - 그 위에 창출된 핀테크 기술이 금융에 접목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온라인?모바일 환경 에 맞게 고치고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 - 혁신적 핀테크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전자금융업 분야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할 것임 (핀테크 산업 육성)
- 첫째,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 해야 함. 법규정으로 사전에 세세하게 설정해놓은 틀 속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창출되기 어려움. - 아주 작은 핀테크 서비스까지 사전심사를 받고, 공인인증서라는 특정 보안기술만이 강제화 된 환경에서는, 금융회사는 기존 틀 내에서 안주 하고, 핀테크기업은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혁신은 어려움 -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IT를 적용 하고, IT회사들이 기본 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지급결제?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핀테크 지원의 최고 핵심과제일 것임 - 이를 위해 외국에는 없는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관련 규율의 핵심원칙인 기술중립성을 지키고, 원인과 능력에 따른 책임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임 - 이와 같이 규제의 틀이 변화 되어 혁신이 자유로운 환경이 구축되었다면, 다음으로 금융회사들 그리고 핀테크기업들 이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의 개선 을 추진할 필요
- 둘째,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 해야 함.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모바일로의 변화 트렌드 를 기존의 금융 업권별 규율이 수용 할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함 - 창구거래?대면거래 중심으로 규율된 각 업권별 제도는 온라인?모바일의 비대면성?쌍방향성?신속성?대중성 을 수용해야 함 -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 빅데이터 활용 등과 같이 기존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 크라우드 펀딩 제도 등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식 또는 제도의 도입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새로운 성장동력인 핀테크 산업을 육성 하고 국제경쟁력을 키 워야 할 것임.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IT기업의 기술 혁신 을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함. - 특히, 핀테크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활발한 지급결제?송금 등 전자금융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위,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련 부처들간의 적극적 협업 도 추진할 필요 - ICT 강국의 저력과 결합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함.
- 마지막으로, 핀테크 추진도 금융보안을 토대 로 해야 함. - 정보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전자금융서비스는 결국 사상누각 (砂上樓閣) 이 될 것임. 미국 타겟사 정보유출, 우리나라 카드사 정보유출 등의 사례 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향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 본적으로 금융보안을 토대로 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 - 다만, 보안규제의 방식은 사전적 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 에서 벗 어나 창의 와 혁신 을 유도하는 선진형 규제방식 (사후점검 + 책임 명확화) 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음 ? 사후점검과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면, 결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보 안노력을 강화 해서 오히려 보안수준이 제고될 것임 - 한편,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금융업 및 전자금융업 의 ‘ 영업’ 관련 규제 는 완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 보안’관련 규제 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유지 해나갈 계획임 ? 따라서, 이미 추진 중인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13.7월) 과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 (’14.3월) 은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
이하 용어 : 전자금융거래법 → 전금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전금규정 III . IT?금융 융합 지원과제 주요내용 1 규제 패러다임 전환 ◈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 회사가 신규 서비스 개발 , 보안능력 강화 등에 소극적 ?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 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 을 보장 하되, 사후적 책임 을 강화 사전 규제 최소화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 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된 보안성 심의 와 인증방법평가 제도 를 폐지 하여 (전금규정 개정, 2분기) ,
- 금융회사가 최첨단의 편리한 금융서비스와 더 나은 인증기법을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함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 점검을 내실화 하고, 금감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 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
- 특히, 사후 점검 결과에 따라 보안 취약점 공지,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을 권고 ? 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금법 개정)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업법상 의무규정 은 일괄 폐지·개선 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상품이 탄생토록 유도
-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 인증서 사용의무 ,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 등 폐지 (전금규정 개정, 2분기)
다만, 사용의무의 폐지는 사용 금지가 아니라 금융회사에게 선택권을 부여 한 것이므로, 새로운 인증?보안기법이 개발?도입되기까지 당분간 기존 관행?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 임 책임부담 명확화
금융회사와 IT회사 간 제휴?연계를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 사고책임 부담능력 이 있는 비금융회사 는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적 공동책임자 가 될 수 있도록 함 (전금법 개정)
한편, 전자금융업자 의 경우에는 지급거래금액이 증가하여 사고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소비자 배상책임 을 실질적으로 부담케 하고자
- 현행 1~2억원에 불과한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 를 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전금규정 개정, 2분기)
입법 미비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유권해석?민원답변 등이 포함된 설명서 (FAQ) 를 제작?공개 하며, 핀테크 관련 비조치의견서 도 적극 활용 2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규제는 오프라인에 기반 ? 오프라인 규제를 온?오프라인 융합 및 모바일 서비스 창출 을 지원 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재정립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IT강국의 장점 을 살려 이용자 편의성?효율성 제고 , 금융권 업무관행 혁신 의 촉매제 역할 및 신성장 동력 으로 작용하도록 방안 마련 (2분기중)
-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 강구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뿐 아니라 금융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 전반 을 체계적으로 정비
- ‘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 자본금 요건 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방안 검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의 법적 기반 을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 국회 통과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 의 빠른 안착 을 위해,
-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 등록제도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정책펀드·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시장조성 도 적극 추진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내역 및 발행인의 발행내역을 관리하는 기관 ** 인터넷 펀딩포털을 개설하여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모집을 중개하 는 업체 빅데이터 활용 지원, 결제분야 낡은규제 정비 등
빅데이터 인력 교육, DB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 을 양성 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강화 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통합 집중기관 이 출범 할 경우 同기관을 통해 비식별화 되고 구조화 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를 추진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 를 위해 실물카드 (母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의 단독 발급 허용 (6월) , 매체분리 원칙
폐지 (1월) 등 낡은 규제 를 발굴·개선
전자금융거래와 거래인증 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도록 한 전금규정(§34) 3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 핀테크 기업은 낯선 금융규제 환경 , 높은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결제시장 진입 및 활동 에 애로를 호소 ?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등 관계기관의 제도적·행정적·재무적 지원 을 집중하여 핀테크 산업을 新성장 산업 으로 육성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금융위는 미래부·중기청·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 핀테크 지원센터 ?를 설치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 을 조성
- 인·허가, 등록, 유권해석 등 행정·법률 상담 , 규제해설 , 금융사 연계 등 종합적인 정책 노력을 제공 (1분기) 하고
- 미래부 주도 하에 구축 중인 ? 창조경제혁신센터 ?를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 (2분기) 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을 다각적 형태로 지원
- 산업은행·기업은행 은 ‘15년 중 2천억원 (각 1천억원) 의 대출 및 투자 를 실행 하고, 신보·기보 등은 보증지원 을 제공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완화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을 중장기
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 (전금법 개정) 하되
전자금융업종 재정비 이후 재정비된 업종분류에 맞추어 추후 조정
PG·결제대금예치업 등 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 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 ’를 신설 (전금법 개정)
-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이 소규모 자본 만으로도 초기 사업 을 진행 하며 성장 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진입규제 마련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확대
전자금융거래규모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전자지급 수단 이용한도를 확대 (전금법 시행령 개정, 2분기)
-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기명식 수단은 발행권면한도 제한 을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체계로 전환 (예 : 1일 200만원, 1월 500만원)
-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행 30만원 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 하되, 구체적 수준 은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기술발전과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 에 대응 하여 전자금융업종 체계를 입법공백 을 방지 하는 합리적 인 업종 규율로 재설계 (전금법 개정)
-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 (전자화폐발행업+선불업, PG+결제대금예치업) 하여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
IT기업 등 새로운 혁신적 기업의 전자금융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겸영 사업자 의 특성 을 고려하여 건전성 기준 등 규율 체계 개선 (전금법 개정)
- 예컨대, PG사업을 하는 통신사 의 경우 고정자산 보유 비중 이 높은 본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자산 보유 비중 을 합리적 으로 개선
현재 총자산 대비 10%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 안전자산 보유 기준을 겸업 PG의 경우 평균 미정산잔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 검토 4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 IT?금융 융합 지원과제 를 추진 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금융 보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라는 대원칙 을 훼손 하지 않도록 하면서, ◈ 보안규제 방식은 사전적 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 에서 벗어나 창의 와 혁신 을 유도하는 선진형 규제방식 (사후점검 + 책임 명확화) 으로 개선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의 보안인증 (PCI-DSS, ISMS 등) 획득 유도
-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수준에 부합하고,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보안인증체계를 시장 자율적 으로 개발·활용 토록 지원
금융권 보안관리를 ‘ 전사적 위험관리 전략 (Enterprise Risk Management) ’ 차원에서 수행토록 유도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 구축 및 고도화 를 지속 독려하고, ?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를 통한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추진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노력 강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전금법 §21) 를 구체화 하여 금융 권역 내 금융보안 관련 보호가치 를 명확화 (전금법 개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 경주 온라인 채널상 불완전판매 방지
온라인 금융상품 간 비교공시 를 강화할 수 있는 공시체계 를 구축 하고, 온라인상 불건전 영업행위 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감독 내실화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온라인 맞춤형 상품설명서, FAQ 제공 (2분기) 및 온라인 금융상품 광고 규제 를 개선 IV. 기대효과
( 이용자 측면 ) 다양한 IT융합형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편익 제고
-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다양한 채널로 제공 됨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의 폭 이 크게 확대 - 크라우드 펀딩 제도 마련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가 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채널 이 제공되며 -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채널 이 활성화됨에 따라 펀드, 보험 등을 보다 낮은 수수료 를 지불 하며 개인 맞춤형 으로 거래 가능
- 전자상거래상 간편결제 활성화 , 모바일 카드와 같은 다양한 지급수단 제공 등으로 결제분야 에서의 편의성 이 큰 폭 증대 - 특히, 전자적 방식을 통한 결제에 걸리는 시간 과 비용 은 감소 하는 반면 , 전자지급수단을 활용 한 결제가능 범위 는 증가
( 금융사 측면 ) 수익원 다양화 및 차별적 경쟁력 확보
- 국제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기법을 해외 서비스 수출 및 해외 직접진출에 활용
- 금융회사의 자율적·창의적 서비스 개발 을 통한 수익원 다양화 , 차별적 경쟁력 확보
-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안?인증기술의 활용과 자체적·사 후적·지속적 보안 노력을 통해 보안수준의 제고 가능
( 산업적 측면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핀테크산업 성장
-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되면서 성장 초기단계인 핀테크 산업 의 양적·질적 성장 이 가능
- 금융회사·IT회사 등 다양한 주체간 연계 서비스 제공 이 활발 해져 금융분야 시너지 창출 이 가능하고 금융산업의 활력 을 제고 V. 추진계획
IT·금융융합 지원 관련 세부과제 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행
- 법률 개정사항 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를 조속히 추진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상반기 내 개정 완료
-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전자금융업 규율 재설계 등 세부 개선 방향 에 대한 추가적 검토 가 필요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방안 및 제도 개선안 마련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이 금번 대책으로 끝나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적 제도개선 을 추진할 계획
- ‘15년 상반기 중 ’ 제2차 IT·금융융합협의회 ‘를 새롭게 구성·운영 하 여, 상시적 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자 및 금융회사 의 의견 을 수렴
- 또한, ‘ 금융혁신위원회 ’를 중심으로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 핀테크 활성화 를 핵심 목표 로 삼아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규제 의 발굴 및 개선 을 지속해나가고 과제 이행 상황 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