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인욱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임준빈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박보란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회의 개요>
2015.2.4일, 금융위는 금감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를 개최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15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관련 후속방안 을 논의?확정하였음
일시?장소 : 2015년 2월 4일(수) 15:00 / 금융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주재), 서민금융과장,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선임국장?저축은행감독국장?대부업검사실장, 미소금융중앙재단?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등 <주요 내용> ? 우선 저소득 서민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성공자 소액대출,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 저축상품 (micro saving) 등 주거?고용?복지 지원과 연계한 3가지 서민금융 신상품
을 `15.3월부터 도입 하기로 하였음
①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서민 대상 2.5%의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000만원), ②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 5.5%대 소액대출(최대 300만원), ③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상품(?micro saving?) ? 기 발표 (`15.1.29일 `15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 한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 강화방안
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음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15.3월~), 대학생?미취업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 아울러,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등 유리한 대출제도부터 우선 이용 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등의 설명 의무를 강화
하기로 하였음
대학생 대상 신규대출 전에 정책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설명받았는 지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기존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토록 행정지도(금감원, `15.2Q) ? 또한,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 를 위해 채무 성실상환자 에게 50만원 상당의 소액 신용카드 를 발급하고 (`15.6월~) ,
- 채무조정 중도탈락 방지 를 위해 연체로 인해 실효된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현행) 전체 연체금 일시납 필요 → (개편) 일부 상환시에도 부활 1 주거?고용?복지 지원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방안 가. 추진 배경
그간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 해 왔지만 지원분야가 한정적
이고 상품간 성격이 유사 한 문제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생활자금 등으로 지원범위가 한정적
-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다양한 자금수요
(needs) 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주거비 마련, 취업후 생활안정, 서민 재산형성 등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에 대해 정책지원 체감도를 제고시키는 방안 필요 나. 주거?고용?복지 연계 신상품 도입방안 ? 저소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를 위해 2.5%의 임차보증금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 에게 5.5%의 소액대출 실시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의 재산형성 지원 상품 ( micro saving ) 출시 < 주거?고용?복지 연계 서민금융 지원상품 > ⑴ 주거 연계 :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지원
(방안) 임대주택 거주자 에게 임차보증금 지원 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를 지원 (`15.3월~)
- (대상) 임대주택 (LH공사 임대주택부터 시행 후 확대) 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자
- (조건) 최대 1,000만원, 2.5% /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추가연장 가능)
- (절차) 미소금융재단 에서 임대인 계좌 로 보증금 송금 →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미소금융 재단으로 보증금 반환
(기대효과) 보증금 지원으로 서민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 하는 효과
예) 1천만원 보증금을 2.5% 대출시 1년에 약 35만원 경감 (전환요율 6%시) ⑵ 고용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 소액대출
(방안)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부) 를 통한 취업성공자 대상 소액의 생활자금 대출 을 지원 (`15.3월~)
취업성공후 받는 취업성공수당(고용부)을 제외하고는 현행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모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
-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부) 를 통한 취업성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및 7등급 이하자
- (조건) 최대 300만원, 5.5% /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 절차) 신청자가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증서를 발급 받은 후, 미소금융 지점에서 심사 후 대출
(기대효과) 취업성공자가 취업직후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안정적 근로활동 을 통한 재기 가능성 제고 ⑶ 복지 연계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
(방안) 은행권과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 ( ‘micro saving’ 의 일환) 운영 (`15.9월~)
다만,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재산형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
- (대상)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가 10일 이하인 자
- (방식)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 하면 미소금융재단 이 일정배수의 금액 을 해당 통장에 입금 (‘무이자 대출’ 성격) -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 은 재단이 회수 하고, 이용자 는 본인이 입금한 원금 과 이자전액 (본인+재단 불입분 이자) 을 수취
미소금융재단이 이용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고, 만기시 에는 은행이 미소금융재단에 재단이 불입한 원금을 바로 송금하는 방식
- (금리) 미소금융 사업 참여 5개 은행과 협의 (은행 사회공헌차원) 하여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 이상 지급 (예: 4%대 중후반)
(기대효과)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의 재기지원 자금 마련 및 성실상환 의지를 고취 가능
예) 이용자가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시 동 상품을 통해 약 270만원 수취가 가능 (지원없이 동일금액 저축시 만기에 약 186만원 수취 예상, 차액 84만원) 다. 향후 계획
관계기관 협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15.3월 부터 미소금융재단 (전국 164개 지점) 을 통해 출시 예정
재산형성 상품의 경우 은행권 협의 및 전산개발을 감안 9월부터 출시 목표
문의(☎): 미소금융 콜센터(1600-3500),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