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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5. 2. 4.2차 회의를 개최하여 스팩(SPAC)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혐의 로 스팩의 前대표이사 1인을 검찰에 고발 하기로 하였음 ? ‘09.12.21. 국내에 스팩 제도가 도입 된 이후 스팩의 합병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조치되는 첫 번째 사례 임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발행주식 모집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명 목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상장된 스팩이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법 인격을 제외한 사명, 조직 등을 피합병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우회상장과 유 사한 형태로 비상장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10.3.3. ㈜대우증권그린코리아스팩이 업계 최초로 상장된 이래 ‘14년말 기준 총 50개 스팩이 상장되었으며, 그 중 16개는 합병이 완료되거나 합병이 결정되었으나, 12개의 스팩은 합병에 실패하여 청산되었음 2. 주요 위반 내용

스팩 합병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상장된 A스팩 의 前 대표이사 甲 은 A스팩이 비상장사인 B사를 흡수 합병 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이후, 차명계좌를 통해 A스팩 주 식을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A스팩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스팩 은 비상장회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 사 로서, 스팩의 합병결정 등 합병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스팩 주식 거래시 합병 관련 정보 가 공시되기 전에 스팩의 임원 등 내부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알게 된 일반투자자 등 외부인 도 이를 이용 하 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람

한편,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 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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