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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배경

2009.10월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 상품 이 도입된 이래, 그간 통계집적이 필요해 위험률 을 반영 한 보험료 인상 을 억제

2009.10월 판매된 상품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통계적 위험 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 은 허용하되, ① 향후 판매하는 상품은 자기부담금 을 20% 로 설정 토록 하여 (자기부담금 10%보다) 보험료가 싼 상품으로 출시 되도록 하고 ② 또한, 보험료 가 과다 인상 될 경우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인하 ,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인상폭 을 최대한 억제 ☞ 그간 방만한 상품판매 와 미흡한 보험금 지급관리 등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위험률 조정이 보험료 인상 으로만 반영 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책임 분담 필요 ☞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철저히 보험금 지급관리 를 해 나가도록 유인 설계 마련도 필요

Ⅱ . 개정안 주요내용 ? 신규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 ⇒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되도록 상품설계

  • (배경) 자기부담금 수준 이 낮아 의료이용 과잉 을 유발 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 으로 작용 한다는 지적 이 지속 제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증가 - 이는 고가 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MRI 등) 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 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를 부담 하는 결과 를 초래 - 보험회사는 청구된 의료비 내역에 대한 충분한 확인 을 하지 못한 상태 (과잉진료인지, 합당한 진료수가인지 등) 에서 방만한 보험금 관리 를 보험료 인상 으로만 전가

  • (내용) 신규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이상 으로 설정 토록 하고 이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 는 즉시 보험료 인하 로 반영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 상품일 때 40세 남자의 월보험료 수준: (자기부담금 0%) 25,000원 〉 (10%) 12,000원 〉 (20%) 11,000원 - 자기부담금 0%, 10% 인 기존 가입자 는 단독실손의료보험

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 된 자기부담금 20% 상품 으로 전환 가능

실손의료보험만 원할 경우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 旣의무화 -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 은 현행 (200만원) 을 유지 하여 취약계층 가입자 의 부담 을 완화 -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하여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치 않지만, 보험료 인상 에 민감 한 가입자 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 (‘16.1월)

고가의 의료시술 (공보험도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부문) 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은 보장하는 보험료가 훨씬 싼 실손상품 (이를 위해 금년중 건보 비급여와 급여부문 각각의 위험률 분리·산출 추진) -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고가 의료비 내역 (비급여 부문) 의 적정성 을 확인 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 마련 - 공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민영보험료 인하 요인 발생시 바로 보험료 인하로 반영 되는 상품구조 개선 방안 마련

복지부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선안 마련(연구 기착수, ‘15년 상반기내) → (예) 기존계약도 보험료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보험료 조정주기를 단축 ?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강화 ⇒ 보험료 과다 인상시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화

  • (배경) 보험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 한 만큼 보험료 로 인상 하면 된다는 인식 으로 보험금 관리 및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 부족
  • (내용)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을 보험회사, 판매자 도 분담 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참조위험률)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비 인하 의무화

(예) 업계평균 위험률 인상폭이 5%인데, A사는 위험률 4%, B사 6%인 경우: A사는 보험료 4%인상 가능, B사는 3%인상만 허용(예: 설계사수수료 1%인하, 보험회사 유지비 2%인하) -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관리 가 소홀 하거나 무분별한 판매 에만 몰두했던 보험사는 스스로 위험률 을 관리토록 유도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보험금 관리 유도를 위해 3년 일몰규제로 설정 ? 소비자의 보험료에 대한 이해 제고와, 보험료 비교안내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배경) 실손의료보험은 상품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료만 비교하면 되어 비교공시 에 상대적으로 적합 한 상품 임에도, - 소비자 가 실제적인 보험료 부담 과 관련된 정보 를 얻거나 안내 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
  • (내용)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 해야 될 보험료 를 설명 토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 를 직접 비교 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 구체적인 보험료 부담수준 과 지속 납입 해야 함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 토록 의무화

(예) 40세 12,000원, 41세 12,500원,... , 65세 50,000원... - 보험료를 갱신할 때마다 보험사별 보험료 와 업계 평균보험료 와의 비교지수 를 직접 안내

토록 하여 시장경쟁 을 유도

(예) 보험가격지수 업계평균 100%, A사 110%, B사 90% → (A사) 보험료가 저렴한 다른 보험회사가 존재, (B사) 업계평균보다 보험료가 저렴

Ⅲ . 향후 계획

3월까지 개정안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의결 후 4월부터 순차 시행 내 용 시행일 자기부담금 상향 '15. 4. 1.∼ 신고기준 강화 및 사업비 인하 근거 마련 '16. 1. 1.∼ ? 상품공시 개선 '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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