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추진 배경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 하고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하 ‘화보법’이라 함) 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해 화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입법예고 기간 : '15. 2. 12.~3. 24. (40일간)
Ⅱ. 주요 내용 1 사회 안전망 기능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특수건물 소유자 의 손해배상책임 및 의무보험 담보대상 사고유형 확대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에 제3자의 신체 상 손해 이외에 재물손해 추가
제3자 손해배상책임 : 신체 상 손해 → 신체, 재물 상 손해
향후 시행령 개정시 의무보험에 따른 재물손해보상보험금액 내용을 추가하고, 신체손해배상책임 한도를 상향 조정
-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 을 현행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붕괴
로 확대
폭발은 화재 전후에 발생하는 사고특성 상 2차 피해를 야기하며, 붕괴는 단위사고 당 인명피해 발생률이 매우 높은 사고유형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업무분야 조정
-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를 화재?폭발?붕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예방 및 방재시설의 안전점검 등으로 업무분야 조정
보험 담보 사고범위에 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손해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보험 사고의 예방 및 손해경감 등을 위해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수행하는 업무분야의 조정 2 법의 효율적 운영 도모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 변경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
(500만원 이하) 에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로 변경 **
‘73년 입법 후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처분 판결사례 없음 ** 시행령에서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기준 마련 예정
-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는 특수건물 소유자 에게 과태료 부과
건축 허가권자 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여부 확인 제도화
- 특수건물 에 대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 하도록 제도화
특수건물 대상 파악관련 행정기관 협조 근거 신설
- 특수건물에 대한 사고예방 및 재해보상 기능이 적시에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특수건물의 현황 자료 제공 요청 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조 를 명문화
현재 행정기관의 협조 근거 미비로, 협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수건물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 처리시간 지연이나 발굴 누락 우려됨 3 기 타
법 적용 범위 변경 등에 따라 법률 제명 변경
- 법 적용 사고유형을 화재?폭발?붕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로 확대하고, 화재 등 재해사고의 예방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한 법률 내용에 맞게
- 법률 제명을 “ 화재 등 재해의 예방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로 변경
Ⅲ. 향후 일정
금년 상반기 까지 국회 제출 을 목표 로 추진
-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