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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보험업법 개정

('14.10월 기완료) 에 따른 시행령 정비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대해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개정 보험업법상 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정

과 중복 되는 시행령 규정 을 정비 ** 하고, 동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회사에 과태료 700만원 을 규정

①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의 해지, ②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의 부지급 또는 지연 지급, ③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 환수 등 ** 현행 시행령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유형 규정을 개정된 보험업법으로 상향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 규정은 삭제 2. 향후 일정

입법예고 ('15.2.12~3.25),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15.4.16) 에 맞추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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