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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금융위·금감원은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 (이하, 제재심) 의 개편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2. 주요 개편내용 제재심 성격 명확화

  • 제재심은 제재권자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제재사항을 심의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 임을 규정에 명시 금융위 직원 의 제재심 참여방식 조정
  • 금융위 직원 (안건 관련 국장이 참석하되 과장 대참가능) 이 제재심 참석 시 발언권만 행사 하고 의결권 행사 는 원칙적으로 제한 제재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제재심 민간위원 (6명) 을 2배수인 12명의 풀 (Pool) 로 운영하고 소비자 보호 및 IT 등 의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 를 위촉 -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의 총 9명 으로 유지
  • 민간 위원의 경력요건 을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 함으로써 제재심의 전문성 제고 제재심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 하여 심의기간을 단축
  • 제재심에 앞서 위원 간에 충분한 사전논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안건 사전설명제를 도입 제재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 하되, 제재심 매 회의 시 지명되는 위원 은 비공개
  • 조치예정내용의 사전누설 방지 를 위하여 제재심 운영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

例) 보안안건을 지정하여 해당 안건 심의 시 참석자 제한, 관련 교육 강화, 안건양식 변경 등 -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 에 한해 제재심 논의결과 를 예외적 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 제재심 민간 위원의 조치예정내용 사전 누설 시를 해촉 사유에 추가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 제재심 위원을 제척·회피 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하고 제재대상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 를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 은 최대한 원조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선정 3. 향후 추진계획 ’15년 상반기내 「검사·제재규정」「同 시행세칙」 을 개정 ’15년 상반기중 민간위원 풀 (Pool) 을 구성할 제재심 위원 6명 을 추가 위촉 (금융위원장 추천 3명 포함) 하고 위원 명단 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 붙임 :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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