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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구조개선지원과/연금팀/자산운용과 담당자 김원태 연락처 2156-9453 담당부서 구조개선지원과/연금팀/자산운용과 담당자 박성진 연락처 2156-9453 담당부서 구조개선지원과/연금팀/자산운용과 담당자 정태호 사무관 연락처 2156-9453 1. 개 요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이 ’15.2.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었음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14.8월) 중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강화 를 위한 과제로서 추진됨 2. 주요 내용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를 적용

  • (현행)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등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을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까지 보호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형)의 적립금 중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 (개정)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등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각각에 대하여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까지 보호함 3. 기대 효과 ? 최근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 는 크게 증가 될 전망

16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 확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특히, 확정기여형 (DC형) 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고, 세제혜택 강화 ** 로 개인형IRP 가입 및 적립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

퇴직연금중 DC형 비중 : 17.7%(’10)→16.2%(’11)→17.8%(’12)→20.1(’13)→21.7%(’14) ** (’15년 이전)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세액공제 → (’15년 이후) 기존 한도 400만원에 퇴직연금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 증가하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후 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고,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유도 < 사례별 예금보호의 범위 > ① 사례1 : 퇴직연금 적립금 (보호대상) 과 일반 예금등 합계가 5천만원 초과
  •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천만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 되어 있는 경우 - (종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개인 예?적금을 합하여 5천만원 까지만 보호 - (개선)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천만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원 모두 보호 (합계 6천만원) ② 사례2 : DB형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2천만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 되어 있는 경우 - (종전) 개인 예?적금 에 한정

하여 4천만원까지만 보호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2천만원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님 - (개선) 개정前과 동일 ③ 사례3 : DC형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

  • 예금 (1,500만원) 및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500만원) 로 나누어 운용 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천만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 되어 있는 경우 - (종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예금으로 운용 되는 1,500만원

과 개인 예?적금 4천만원을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

실적배당상품인 펀드로 운용되는 500만원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님 - (개선) 예금으로 운용 되는 1,5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원을 모두 보호 (합계 5,500만원) 4. 향후 일정

동 개정사항은 공포 (관보 게재) 한 날부터 시행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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