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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5. 2. 25.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장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인을 검찰에 고발 하고, 신고? 공시 의무 등을 위반한 4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를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다수 종목에 대한 전업투자자의 초단기 시세조종 전업투자자가 주식을 선매수한 상태 에서 평균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1초당 1~5회 정도씩 1주 내지 10주의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을 수백~수천회씩 제출 하는 방법으로 다수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B사 등 28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대표이사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 매도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연말결산 결과 알게 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급감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도 함으로써 손실을 회피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기관투자가 및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행위 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의 피해 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므로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 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 해 나갈 예정임 또한 일반투자자들은 위의 사례와 같은 초단기 시세조종을 위한 호가제출 및 매매체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람

한편,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 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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