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양병권 연락처 2156-9718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기태 사무관 연락처 2156-9718 Ⅰ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1 가계부채 현황 ? 가계부채 (한은 가계신용 기준) 총량 은 ‘14.9월말 현재 1,060.3조원
‘14년말 가계신용 통계는 2.26일 12시 발표 예정(한국은행)
- 판매신용 (57.4조원) 을 제외 한 가계대출 은 1,002.9조원 - (대출 종류별) 주택담보대출 이 554.6조원 (비중 55.3%) , 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이 448.3조원 (비중 44.7%) - (업권별) 은행 501.9조원 , 비은행 354.2조원 , 기타 기관 146.8조원 ?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이나,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12년) : (한국, 13년) 160.7 (미국)115.1 (OECD평균)135.7
-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 수준 에서 안정적
스페인 등 OECD 주요국은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 지속 상승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13년 한국 49.2 46.8 46.7 51.0 46.5 46.6 46.2 스페인 38.9 42.5 45.6 56.7 54.6 50.2 - OECD 33.6 35.6 36.3 43.5 40.6 40.3 - ? 주택담보대출 구조 는 구조개선 노력 등으로 꾸준히 개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4년말 현재 고정금리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각각 23.6%, 26.5% → ’14년말 목표치 20%를 상회 <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 및 실적 추이( %, %p) > 10년말(A)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B) 증감(B-A) ‘17말 목표 고정금리 0.5 3.1 14.2 15.9 23.6 +23.1 40 비거치식분할상환 6.4 7.7 13.9 18.7 26.5 +20.1 40 2 기본 인식 및 대응 노력 ◇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 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지가 중요 ◇ 그동안 정부 는 이러한 관점을 유지 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
- 금융시스템 건전성 차원 에서 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하고 대출구조 개선 과 금융기관 자본 대응력 확충 에 중점
- 가계건전성 측면 에서는 다양한 가계소득 제고 노력 과 함께, 취약계층 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지원 노력 을 지속
‘11.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 틀
을 설계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 하는 가운데, 고 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 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 을 추진
- 이후 정책효과 및 가계부채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하여 대응 - 은행권 관리 강화로 2금융권 대출이 증가 함에 따라 (’풍선효과‘) ‘12.2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 을 마련하여 대응 - ‘13년 에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와 부채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 ** 에 대한 맞춤형 대책 도 추진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13.6월∼14.12월중 총 22.1만건(19.8조원) 지원 ** ‘13.3월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약 36.6만명의 채무 조정 등
- 이러한 노력 등의 효과로 ‘11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
되고 대출구조도 크게 개선 ** →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 으로 평가
가계신용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05∼’10년 연평균)9.3 (’11년)8.7 (’12년)5.2 (’13년)6.0 (’14.9월)6.7 ** 고정금리 대출 비중(10년 → 14년, %) : 0.5 → 23.6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 (10년 → 14년, %) : 6.4 → 26.5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IMF, ‘14.1월) , 주택가격 하락, 금리 상승 등 경제 충격 발생시 에도 부실 확대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안정 된 반면,
- 가계부채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 하는 등 가계 건전성 측면 관리 필요성 제기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14.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을 마련하면서 가계“부채” 측면의 관리 와 함께 가계 소득 증대
등 가계건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을 병행 하기로 결정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가계부채의 핵심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13년말(160.7%) 대비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가계의 소득·지출·자산 전반 에 걸쳐 가계건전성 제고 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 대응
을 마련하여 추진중
(소득) 일자리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출) 임대시장 안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 (자산) 주택시장 정상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등
- 또한, ‘14.8월 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 LTV·DTI 규제를 합리적 으로 정비” (업권별·지역별 규제차익 해소) 하여, - 주택시장 정상화 → 가계소득 제고 , 2금융권 대출의 은행권 전환 → 이자부담 경감 및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을 도모 3 14.8월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대출규제 합리화 이후 주택거래 증가 및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로 가계대출의 양적 규모는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
가계대출 증감액(조원) : (‘13.1∼7월)+19.2 → (’14.1∼7월)+19.8 (‘13.8∼12월)+21.5 → (’14.8∼12월)+39.6
가계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 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 가 전체 가계부채의 약 70 %를 보유 → 전반적 상환능력 양호
가구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비중(%,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1분위)4.3 (2분위)11.4 (3분위)14.6 (4분위)22.5 (5분위)47.2 ?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두 배 이상 크고, 실물 (부동산 등) 까지 포함한 총자산은 총부채 대비 5배 이상 큼 → 부채의 담보력도 양호 ? 연체율과 LTV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에서 안정적 이고, 금융기관은 높은 자본건전성 보유 →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 0.41%, 평균 LTV 52.4%, BIS비율 13.89% 등 ? 가계부채 동향 등을 미시적으로 정교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지속중
또한, 질적으로는 개선 효과가 뚜렷 하게 나타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꾸준히 확대
되는 가운데, 2금융권 → 은행권 전환 ** 등 기대했던 질적 개선 효과 발생
대출 비중(10년 → 14년, %) : (고정금리)0.5 → 23.6, (분할상환)6.4 → 26.5 ‘ 14년중 은행권 주담대 증가분 : +38.1조원(고정금리 +35.1조원, 분할상환 +36.5조원) ** 2금융권 주담대 증가폭(조원) : (‘13.8∼12월) 2.7 → (‘14.8∼12월) 0.8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조치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15.1월) ? 금리 인하에 따른 리파이낸싱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 으로 가계의 이자부담도 크게 경감
상호금융권 주담대 1억원(’14.8∼12월 평균 대출금리 4.37%)을 은행권 주담대(’14.8∼12월 평균 대출금리 3.40%)로 전환시 연평균 97만원의 이자부담 감소 ** ` 14년 하반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2,802원(연 33,624원) 감소(통계청 가계동향) ? 전체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은 연간 4,785억원(1,423만 가구) 으로 추정 ? 신규 대출 의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
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 및 실수요자 주택금융 이용 에 기여
신규 대출의 약 80%가 주택구입, 기존 고금리대출 상환, 투자 등에 사용 ** ‘ 14년 주택거래량은 100.5만호로 `06년이후 8년 만에 100만호 초과(13년 85만호) - 한편,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취급된 신규대출 중 생계 목적의 대출 비중 (12%내외) 에는 큰 변화가 없음 ? I MF도 최근 연례협의 (‘15.2월) 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적 위험요인은 아니며 구조도 강해지고 있다 고 평가
IMF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①소비목적이 아니라 동일 수준의 금융 자산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위협요인이 아니며, ②가계대출의 구조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위주로 강해지고(Strengthened) 있다고 평가 (201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
다만, 아직까지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 하여야 하며,
-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이후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이 증가 하는 소위 “ 풍선효과” 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 가 요구되는 상황
- 저소득층 부채 부담이 크고 , 가계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 하는 등 가계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도 불식시킬 필요 4 향후 대응 방향 ◇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하는 가운데, 약한 부문 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 하여 대응 ? 기존 대출 위주의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
Ⅱ .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 및
Ⅲ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개편 방안 참고
-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거치식 포함)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상품명 : 안심전환대출) 을 차질 없이 추진 (3월∼, ‘15년 20조원 한도) - 향후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대상업권 및 전환규모 등 확대
주택금융공사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2조원 → 5조원) 추진(주금공법 개정)
- 구조개선 실적 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 를 우대 (시행규칙 개정) 하여 금융권 스스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인 제공 ? 상호금융권 상가·토지담보대출 관리 강화 등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상호금융 가계부채 관리 방향 발표 (14.12월)
- 상호금융 조합 실태조사 (‘15.2월)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
을 마련 (15.3월)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락률 등을 감안하여 한도 설정 등
-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 추진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의 근본 요인인 과도한 수신을 억제 ? 금융권 자율의 채무 상환능력 심사 관행 정착
- 금융기관 스스로 현행 상환능력 심사 방식 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 하여 “처음부터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 를 정착 Ⅱ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 등으로 가계대출 구조는 꾸준히 개선 되고 있으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은 아직 25%대 수준
향후 대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 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 시킬 필요
- 또한, 대출구조 개선 과정 에서 가계부채가 가급적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
할 필요
금융기관은 구조개선 과정에서 기존대출을 전환하기 보다는 주로 신규대출에 초점 →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고 대출구조 개선이 점진적 ? 주금공 을 통해 기존의 ’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 해주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 안심전환대출 ) 출시 (15년 20조원 한도 ) 2 상품 세부 내용 ? (전환대상·요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기존대출 은행에서만 전환 가능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
-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 한 대출 중 정상대출 (연체 없음) <참고 : 전환대상이 아닌 대출 (예시) > 1.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 으로 최근 6개월내 연체기록이 있는 대출 2.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 으로 대출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 3.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 <참고3> 4.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 (신규대출) 고정금리 이면서 원금을 상환 (비거치식) 하는 대출
- 만기 는 10, 15, 20, 30년 ,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 부분분할상환 (원금의 70%) 상품 병행 (단, 만기 30년 대출은 미적용)
- 기존상품과 달리 거치기간 없음 (대출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
- 금리 는 기본형 (만기까지 고정) 과 금리조정형 (5년단위 조정
) 가능
5년후 보금자리론(기본형, 10년) 금리 - 10bp로 조정 - 대출금리 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 하여 매월 조정
- LTV 70%, DTI 60% 이내
-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
단 전환된 신규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존재(3년간 최대 1.2%) <참고 : 안심전환대출(상품안)> 구분 주요이슈 주요내용 ① 대상 및 요건 자격요건 은행권 주담대 대출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대출시점 대출 취급후 1년 경과 한 대출 연체여부 6개월내 연체기록 없는 대출 대출구조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② 신규대출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 부분분할상환 가능 금리방식 ①만기까지 고정 또는 ②5년마다 조정 LTV ? DTI LTV 70%, DTI 60% ③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총 16개 은행 ? (방식) 대출자 는 기존 대출은행 에서 신규대출 을 받아 기존대출 상환
신청 순서 에 따라 ‘15년 20조원 한도 소진시 까지 전환
- 주택금융공사 는 신규대출을 인수 하여 유동화 (MBS 발행)
- 대출은행 은 전환 규모에 비례 하여 MBS를 매입·보유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 유인을 완화할 필요 → 은행별로 대출전환 규모만큼 주금공 MBS를 매입하고 1년간 보유 원칙 3 기대효과
(금융시스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로 금융 시스템 안정 에 기여
- 20조원이 모두 전환 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p 상승 할 전망
- 또한,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 되므로 대출전환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효과
(가계)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 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을 완화
- 대출 전환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갚으면서 만기 일시상환의 부담도 경감
- 장기 주담대 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 에 따라 세금부담 감소
단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 기본 요건(주택구입 용도, 주택가격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다주택자 제외 등) 충족 필요 4 향후 계획
3.24일(화), 안심전환대출 출시 예정
<참고>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www.hf.go.kr)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주금공 수권자본금 한도 (現 2조원)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대상 업권 및 규모 확대 추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출연료를 우대 하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개편 (15.상반기) Ⅲ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개편 방안
(배경) 주신보 는 주택금융시장 안정 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에 출연료
납부의무 를 부여하고 보증 및 대위변제 재원 으로 활용
현행 출연요율은 기준요율과 차등요율(대위변제율에 따라 가감)로 구성
- 現 출연료 제도 는 금융기관이 대출구조 개선으로 주택금융시장 안정 에 기여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없음
- 또한, 기준요율 체계가 복잡
하고, 차등요율 은 가산·감면 기준이 상이
대출만기, 상환방식, 금리유형, 거치여부 등에 따라 0.05%∼0.3%까지 적용 ** 대위변제율 100%(→ 차등요율 0%)를 기준으로 상승시에는 100%p 마다 차등요율을 0.01%p씩 증가시키는 반면, 하락시에는 △25%p 마다 차등요율을 0.01%p씩 감소
(개선방안) 우대요율을 신설 하여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한 금융기관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
- 또한, 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정비 하고, 차등요율은 합리적으로 조정 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
(기대효과) 구조개선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 되는 한편,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은 경감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평균적인 출연요율은 ‘14년 0.26%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출연료 부담은 약 2,000억원 내외 감소) → 대출금리 인하에 기여
현재 출연대상 주택자금 대출의 증가 등으로 주신보 출연료 수입은 대위변제금을 크게 상회(14년중 출연료 6,411억원, 대위변제 4,056억원)
(추진일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15.상반기) → ‘15년말 구조개선 실적점검 후 ’16년도 출연료부터 적용
별첨 :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