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는 ‘15.3.4.(수) 제4차 정례회의 에서,
- (가칭) 에이디에프자산운용 ㈜의 금융투자업 인가신청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를 의결 함 구분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 1) 비 고 인가 (가칭) 에이디에프자산운용 ㈜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12-2 ‘14.12.24 예비인가
-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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