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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위원회는 ‘규제기요틴 (’14.12.28) ’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 (’15.1.27) ’의 후속조치로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을 의결 하였음
- 동 개정을 통해 기술중립성 구현 ,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 를 유도 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의 출현·활용 기반 을 확보 하고자 함 (가) 기술중립성 구현
공인인증서 등 사용 의무 폐지 (제37조①~③항 개정)
- ( 내용 ) 전자금융거래시 ‘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 되는 인증방법 ‘ 을 사용 할 의무 를 폐지
- ( 효과 )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등장·활용 유도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폐지 (제15조②항1호 삭제)
- ( 내용 )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 은 국가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 으로 한정하던 의무를 폐지
- ( 효과 )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 을 활용 가능 (나)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
직불수단 이용한도 상향 (별표3 개정)
- ( 내용 )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 를 현행 30만원 에서 200만원 으로 상향
- ( 효과 ) 직불결제수단 의 사용을 활성화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지급수단 과의 형평성 을 제고 (다) 침해사고대응기관
침해사고대응기관 변경 (제37조의4①항 개정)
- ( 내용 )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 으로 이관 될 예정인 바 침해 사고대응기관 을 변경
- ( 효과 ) 향후 신설될 금융보안원의 업무공백 발생 여지 방지
동 개정 규정은 공포일 인 금일 부터 즉시 시행 됨
- 다만,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변경 은 금융보안원의 성립일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