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 배경
중앙회의 대출 요건 완화, 조합 상임임원 자율선임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신협법이 개정 (‘15.7.21 시행) 됨에 따라,
- 중앙회 연계대출의 세부 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을 정하고, 기존 신협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 2. 주요 내용 < 신협중앙회 법인 대출규제 완화( § 19의6) > 조합이 한도만큼 대출할 경우 부담이 되는 점 을 감안하여 연계대출 의무를 완화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
- (현행) 조합이 대출한도 100% 를 넘은 경우에만 중앙회가 대출 가능 ⇒ (개정) 조합이 한도 50% 이상 만 대출하면, 중앙회의 연계대출 허용
대출한도는 최근 연계대출 한도를 상향한 점(80→300억, ‘15.1) 등 감안, 현행 유지 대규모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위해 중앙회 직접대출을 허용
-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 하기 위하여, 국책은행?시중은행과 동일 조건 으로 공동대출하는 경우 (신디케이트론) 로 제한
시장진입을 위한 최소규모가 필요하므로, 대출한도도 300→500억원으로 상향 < 상임 임원(이사장,이사) 선임기준 변경( §
- 14) >
종전에는 조합에 총자산과 재무건전성 을 기준으로 상임이사장 및 상임이사 를 의무적으로 선임 하도록 규정 - 총자산 300억원 이상 → 상임이사장 선임 / 1,500억원 이상 → 상임이사도 선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운영 전반에 책임 을 지는 상임 임원 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되, 어떤 종류 (이사장?이사) 의 상임 임원 을 둘지는 조합이 자율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신협법이 개정
(개정) 상임임원 선정 의무를 임의로 전환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 하면서 과다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 등을 예방 하기 위하여,
- 상임임원의 정원 은 조합 규모에 따라 1~2명 내로 제한 → 총자산 300억~1,500억원 : 상임임원을 1명만 선임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 총자산 1,500억원 이상 : 상임임원을 최대 2명까지 선임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장+상임이사)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대상 에서 정부 등 예금 제외 (§19의8)
- (현행) 정부?지자체의 예금 도 예금자보호 및 출연금 부과 대상에 포함 → 정부 예금 유치에 부담 으로 작용
- (개선)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대상 에서 정부 등 예금 제외 (농?수협, 예보 동일) 최소비용의 원칙에 대한 예외근거 마련 (§19의13)
- (현행)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시, 최소비용의 원칙만 을 규정 → 사회 안정성 등 비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여지 가 없음
- (개정) 조합원 보호 및 조합의 건전한 육성 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 (예보 동일)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7.21 (법 시행일) 부터 시행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등을 반영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개정안도 동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