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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 준 사무관 연락처 2156-9713

금융규제 개혁방안 (’14.7월)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수요 등을 반영하고자,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3.19일4.28일) 함 동일계열 금융기관

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 하는 경우, 기존의 ‘ 승인’ 대신 ‘사후보고’ 로 절차 간소화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PEF, 펀드 등 금융투자목적 출자 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은행법 (§37) 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 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 (은행법 §47) 한 경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산법상 승인 면제

보험업법(§115)상 보험사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승인을 갈음하는 사전신고를 하므로, 금산법 §24① 단서에 따라 승인 면제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현행)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승인 신청 (단,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 취득시에는 사후승인 신청)

5%(+사실상 지배), 20%, 25%, 33% → 금융업·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 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

(개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 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금융 관련성 여부 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① 금융·보험업 (표준산업분류) ,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이면 사후보고 ② 이외의 다른 업종이면 승인심사 대상이 되고, 금융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금융회사 (예 : 제조업 등) 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자 제한 사후보고 대상 업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결정할 계획

동일계열 금융기관 이 직접 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 (이하 ‘종속회사등’) 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 한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소유분 으로 의제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 종속회사 등 ’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 하는 것을 방지

(현행)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펀드·신탁 등 을 통해 소유한 경우 (개선) 직접 또는 펀드·신탁 및 ‘종속회사등’ 을 통해 소유한 경우

법 개정시 이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고 있는 경우, 2년 유예 후 의결권 제한 (단, 적대적 M&A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허용)

Ⅲ. 향후 계획

입법예고 (3.19∼4.28일)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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