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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 국은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금융시장인프라 관련 규제?감독을 강화

  • G20는 중앙청산기구(CCP) 등 금융시장인프라 감독 강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CCP 청산 의무화 및 거래정보저장소(TR)로의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 등에 합의(’09.10월)
  • 아울러 국가간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s)」을 마련하고 이를 각 국이 명시적 감독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BIS 산하 지급결제위원회(CPSS, 現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G20 합의에 따라 공동 마련?발표한 원칙으로 결제시스템(PS, SSS), 중앙예탁기구(CSD),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 대한 업무수행 기준을 제시

우리나라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중심으로 시장인프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추진 중

  •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의무화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거래는 헤지 목적으로 제한하고,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의제하는 등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

  •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제도를 도입(’13.4월)하고 적격 원화이자율스왑(IRS) 거래의 CCP 청산을 의무화(’14.6월) → CCP 청산 거래 확대 예정 ? 금번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은 국제기준(PFMIs)을 국내 시장인프라기관에 대한 명시적 감독원칙으로 채택하기 위해 마련 2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 주요내용

(개요) 시장인프라기관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시장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 성격
  • 국제기준(PFMIs)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령내 산재되어 있는 시장인프라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대상)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구 분 해당 업무 한국거래소 장내 증권거래 청산, 장내 파생상품거래 청산?결제 예탁결제원 장내 증권거래 결제, 중앙예탁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 장외 파생상품거래 청산(거래소) 상장주식 위탁매매거래 청산(예탁원)

(적용방식) 시장인프라기관의 내부규정에 반영(제?개정시 금융위 승인 要)

거래소 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등 강행규정적 성격의 국제기준 사항은 이미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적 개정 추진 중

(주요내용) 국제기준(PFMIs)에서 정한 24개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국내사정에 맞게 14개 원칙으로 재분류하여 세부 준수사항을 서술

청산 및 예탁업무 수행에 대한 별도의 추가기준은 장을 분리하여 제시 구분 주요내용 금융시장인프라에 적용되는 기준 (14개 원칙) ① 법적기반, ② 지배구조 : 적법하고 투명한 조직 및 절차를 갖출 것 ③ 위험관리, ④ 신용위험, ⑤ 유동성위험, ⑥ 담보 :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출 것 ⑦ 결제, ⑧ 채무불이행 : 결제위험 축소 및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갖출 것 ⑨ 일반사업위험, ⑩ 보관 및 투자위험, ⑪ 운영위험 : 주요업무(청산, 결제 등) 이외 제반업무상 발생가능한 위험을 관리할 것 ⑫ 참가제도 : 공정하고 투명한 참가자 선정 및 관리방안을 갖출 것 ⑬ 효율성 및 효과성, ⑭ 정보 제공 및 통신 : 제도의 채택?변경에 참가자의 편익?비용을 고려하고, 국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공개할 것 청산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에 적용되는 기준 ‘금융시장인프라에 적용되는 기준’에 더하여 청산 및 예탁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 (청산기관) 신용위험?유동성위험 관리재원 확보, 정기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고객 보호 기준을 추가 (예탁기관) 예탁증권의 분리보관 등 업무특성에 따른 기준 추가 3 기대효과

시장인프라기관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시장인프라의 안정성 제고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인프라기관간 업무처리방식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규 인프라기관(TR,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 등)의 시장진입시 내부규정을 정비하는데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예상

국제기준(PFMIs)의 국내 감독원칙 채택을 분명히 하여 국내 시장인프라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 4 향후계획

시장인프라기관의 운영기준 및 감독당국의 감독원칙으로 즉시 적용

  • 거래소, 예탁원 등 시장인프라기관은 「업무기준」을 반영하여 내부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
  • 감독당국의 시장인프라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및 검사시 동 기준을 감독원칙으로 활용
  • 시장인프라기관의 신규 진입시 동 업무기준에 따라 내부규정을 정비토록 지도

인가심사시 동 기준에 따라 내부 업무규정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논의와 감독?규제정책 개선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 [별첨]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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