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15.3.24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14.3.10)의 후속조치, 비카드여전사의 지배구조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2. 주요 내용
카드사의 정보유출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별표2)
-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의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로 강화
(영업정지) 3개월 → 6개월 / (과징금) 5천만원 → 1억원
여신전문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제19조의8)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내부통제 강화
(기존) 자산 2조원 이상 카드사 → (개정) 자산 2조원 이상 비카드사 추가 ** 대상 여전사는 공포 후 6개월내 사외이사 선임?감사위 설치 필요
대출광고시 안내 강화(별표 1의4)
- 대출상품 광고시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토록 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유도
-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의 下限을 규정
(지면광고) 최대 글자크기의 1/3 이상, (방송광고) 광고시간의 1/5이상
부동산 리스 업무범위 확대(제2조)
- 부동산 리스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
리스사의 계열사에는 부동산 리스 제공이 불가하며, 기계?설비 등 리스 실적(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이상인 여전사로 제한(감독규정 개정 예정)
여전사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제19조의7)
- 금융기관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전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
제재 전에 퇴임?퇴직함으로써 법규를 회피할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 3. 향후 일정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1개월 후 시행할 예정
단,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