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24일 국무회의 에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개정안 통과
그간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무관히 대위변제 이후 3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으나,
- 시행령 개정 (제24조 삭제) 에 따라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 를 받을 수 있게 되어,
- 다시 재기할 수 있는 “ 패자부활” 의 기회 를 얻게 되었음
-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는 강화 하여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예방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