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15.3.24일 국무회의 에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개정안 통과

그간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무관히 대위변제 이후 3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으나,

  • 시행령 개정 (제24조 삭제) 에 따라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 를 받을 수 있게 되어,
  • 다시 재기할 수 있는 “ 패자부활” 의 기회 를 얻게 되었음
  •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는 강화 하여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예방 할 계획

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은 공포 즉시 시행 할 예정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