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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양병권 연락처 2156-9718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장원석 사무관 연락처 2156-9718 1. 보도내용

연합뉴스 는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 키로 (15.3.25일) ” 제하의 기사에서

  •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고 보도 2. 참고사항

안심전환대출 은 LTV, DTI를 재심사 하는 대출로 각각 70%, 60%가 한도로 적용 되며,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초과하는 대출 에 대해서는 ① 일부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 에는 LTV 70% 초과분 을 상환한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 할 수 있으며, ②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 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 하고 있음

채무조정 적격대출(13.5월 출시)을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맞춰 개선·보완(15.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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