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은 담보·보증 위주 여신관행 등 은행의 보수적 행태 개선 을 금융개혁 의 중요한 목표 로 설정하고, 은행 자체적인 혁신노력 유도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
을 추진해 왔음
은행 혁신성평가(’14.10.29 보도자료 참고), 종합검사 및 개인제재 대폭 축소(’14.9.16), 유권해석 활성화 등 감독관행 혁신(’14.10.21), 행정지도(구두지도 포함) 및 가이드라인 일괄 정비(’14.11.12, ’14.12.30), 은행 내부 평가·보상체계 개선 권고 등(’14.10.29)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관행 개선 현황 을 들어보고 추가보완 방안 을 논의 하기 위해 금일 두 번째 「금요회」 에서 10개 은행 실무진들 을 만났음
일시·장소 : 3.27일(금) 08:00 ∼ 09:30,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 참석자(16명) : 10개 시중·지방은행(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은, 씨티, SC, 부산, 대구, 전북) 전략·여신 담당 부장, 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은행측 은 그동안의 보수적 관행 개선사례 및 향후계획 을 구체적으로 소개
하는 한편, 관행개선 을 보다 촉진 할 수 있는 제도보완 사항 도 제안 하였음
(예시) 고객이 제출하는 각종서류를 최대한 간소화(우리), 고객자산수익률을 직원 성과평가(KPI)에 반영(신한), 지자체와 협업하에 지역밀착형 영업 실시(대구), 체크리스트 준수시 취급 중기대출이 부실화되어도 임직원 면책(하나) 등
금융위·금감원 은 그동안 실무소통 및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파악한 소극적 업무관행 유발요인 에 대해 현장 에서 답변 하였음
- (행정지도)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 제한 ,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의무 점검 , PB의 거래실행업무 제한 등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유효하지 않다 고 설명하고 은행 자율적 으로 운용 가능 함을 강조
- ( 영업규제) 지방은행 영업구역 확대 (경기도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할 것이며, 최근 꺾기규제 강화로 인한 일부 부작용 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완 할 계획임
- (검사·제재) 여신 부실화시 제재면책제외대상인 “중과실” 사례집 을 조만간 마련·공개 하여 예측가능성 을 제고 하는 한편, 검사결과서 통지기간 을 최대한 단축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 한편, 예대율 규제 완화 , 혁신성평가 기준 합리화, 기술금융 제도 보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참고1 : 주요 제안사항 및 답변내용(10개)
금융위원장은 은행업계 가 금융개혁의 주체 로서 스스로 적극적인 혁신노력을 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 은행의 혁신노력 과 공정한 경쟁 을 촉진 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 은 빠른 시간내에 적극 해결 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음
- 특히, 현장과 접점에 있는 감독 · 검사·제재 혁신 이 곧 금융개혁의 핵심 임을 고려, 감독 · 검사·제재 프로세스 를 글로벌 스탠다드 에 부합하도록 일신 하겠다는 의지 를 표명 하였음
- 또한, 그동안 행정지도 일괄정비 등 기 발표된 정부정책 이 실무진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서 인지하 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는 점을 지적하고,
참고2 : 보수적 관행 타파를 위한 감독개선 추진 경과 - 정책담당자는 물론 은행연합회와 관련기관에서도 양방향 소통채널 기능 을 적극적으로 수행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