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추가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 통과 1 주요 내용
(현행) 공모 증권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이상 투자할 수 없음(10% 분산투자규제)
다만, 지분증권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가능
- ETF를 제외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가 그대로 적용
(개선)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다양한 펀드 출현을 유도하고 인덱스펀드가 지수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① (새로운 분산투자 방식 추가 허용)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 허용
미국의 경우 펀드로서 과세 특례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고, 나머지 재산도 동일 종목에 25% 이하로 투자 필요 ② (인덱스펀드) 일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 허용
ETF와 동일하게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2 입법 절차 중 반복된 질의에 대한 답변(FAQ) 기존 펀드에도 금번 제도가 소급 적용 가능한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모형 증권펀드가 기존의 분산투자 규제에서 새로운 분산투자규제(한 종목에 25%까지 투자)가 적용되는 분산투자규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펀드 수익자 총회 의결이 필요
- 기존 공모 증권펀드의 경우, 수익자 총회를 거친 경우 새로운 분산투자제도(한 종목에 25%까지 투자)를 적용 가능
- 법 시행일 이후 등록되는 펀드의 경우, 펀드 등록시 새로운 분산투자규제를 적용하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였다면 수익자 총회 의결이 필요 없음 인덱스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 투자 확대(30%)는 기존 인덱스펀드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적용됨 한 증권에 25%까지 투자하기 위한 요건은?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5% 이하로 각각 분산투자하여야 함(최소 10종목)
지분증권(예: 주식)과 지분증권 외 증권(예:채권)을 다른 종목으로 보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합산하여 적용 한 증권에 25%까지 투자할 경우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외 증권에 각각 25%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외 증권을 합하여 25%까지 투자할 수 있음 새로운 분산투자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5% 분산투자 요건을 적용할 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 가능한가?
새로운 분산투자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5%분산 투자 요건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예외적 한도 확대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새로운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된 펀드가 출시되는 시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출시 가능
단,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펀드 출시를 맞추기 위해 펀드 등록심사는 그 이전에 신청할 수 있음
붙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