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신용정보팀 담당자 신상훈 연락처 2156-9606 담당부서 신용정보팀 담당자 전은주 사무관 연락처 2156-9606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 (’15.3.11. 공포) 됨에 따라 법 시행 (9.12 예정) 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을 정비 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 (4.2∼5.13일)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정보업인허가지
-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 하고
-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 을 제고 하여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 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 (3.11 공포, 9.12일 시행)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 를 한층 강화하였음 ① (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절차 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및 명의도용 우려시 조회중지 요청권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② (권리구제,제재 강화)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으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형벌?과태료 강화 를 통해 정보유출을 예방 ③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 집중체계를 통합
하여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은 ’16.3월까지 현행 분산된 집중기관을 통합 2.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 ①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는 삭제 토록 하고 필수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하되 분리보관하는 등 접근통제 를 강화 -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②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 으로 부과 - 아울러, 손해배상 강화에 따른 보장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을 마련
(은행,지주,집중기관,CB) 20억원 (보험,금투 등) 10억원 (기타) 5억원 ③ 통합집중기관의 허가 요건에 공공성?중립성 요건
을 추가
사원구성계획, 업무방법이 공공성?중립성을 충족토록하고, 집중기관이 집중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정?인사를 분리 - 의사결정기구인 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도 개별 금융업권을 대표하지 않는 공익위원 (1/3 이상) 선임 을 의무화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 확대) 보호방식은 기술적 중립성 제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금융?IT 융합과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을 조성 ① 동의 및 본인확인 방식 을 특정 방식 (공인인증서?OTP 등) 을 의무화 하지 않고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을 선택 ② 정보수집 동의시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 범위는 금융회사 등이 결정 하여 정보주체에 고지토록 함 ③ 정보전송·위탁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안조치는 강화 하되 특정 보안기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안전한 방식 을 선택 ④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를 확대
하여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 원하는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
통계,학술 목적의 정보 가공(비식별화)?제공업무, 금융회사 조사?분석, TDB 업무 등
향후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하고 기술적 중립성 제고 등 금융·IT 융합, 빅데이터 활성화 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
- 아울러, 집중기관 통합과정에서 집중정보에 대한 재점검 을 실시하고법령 개정 필요시 통합 전( ’16.3 월)까지 집중 정보 범위를 재정비할 계획 3. 추진 일정 : 9.12일 시행
4.2~5.13 (40일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12일 시행 예정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