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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4.10.15일 공포) 에 따라 지연이체의 대상?방법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 겸직 제한 금융회사 범위 , 전자금융 거래기록 파 기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1)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발생시기 지연(§9의2)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 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부 를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 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 송금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컴퓨터 (인터넷 뱅킹) , 전화기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 (2) CISO 겸직금지 의무화 기관 범위 설정(§11의3)

CISO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총자산이 10조원 이상 ,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로 규정

현재 임원급 CISO 지정대상 회사 기준 :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3)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기준 등(§12)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6조를 준용

하도록 명시

(전자적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기록물, 서면 등) 파쇄 또는 소각

파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의 기준은

  • 관계 법령?약관?합의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만료, 해지, 취소된 날 등 으로 구체화 3 향후 계획

금번 개정사항은 ' 15.4.16일부터 시행 예정

  • 다만, 지연이체제 (§9의2)는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5.10.16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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