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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고상범 박진애 사무관 연락처 2156-9861 1. 추진배경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를 위한 노력이 필요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을 지원 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 방향」에서 旣 발표 2. 네거티브 化 허용 방안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 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

  •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
  • 다만,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 한 업무 및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 는 별도 절차 없이 영위 가능 (One Pass OK) 그간 카드사들이 희망 했던 부수업무 대부분 이 영위 가능

다만, 카드사의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 업무의 범위 를 최소로 제한

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화

(i) 경영건전성 저해 (ii)소비자 보호 지장 (iii)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iv) 중소기업 적합업종

  • 중소기업적합업종 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으로 한정 [별첨 참조] 하고 그 외에는 사전적으로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

한편, 카드사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매출액 이상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구분 계리 3. 향후 계획

금년 4월중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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