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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레더블” 은 ’15.4.8.(수)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 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하여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으로서 업무 개시

TCB(업무 개시일): 기술신용보증기금(’14.6.20.), 한국기업데이터(KED, ’14.6.25.), 나이스평가정보(’14.7.15.), 이크레더블(’15.4.8.)

  • 기술신용평가모형 개발 (’15.1~3월,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을 마치고 총 75명 (기술평가 전문인력

20명 포함) 을 확보하여 TCB 사업본부 를 설치

① (자격증) 기술사, 기술거래사, 변리사 등 자격증 보유자 또는 ② (3년 이상 경력) 연구소 (국공립?정부출연?대학부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업부설 연구소) 근무 또는 기술평가 업무 경력자

이크레더블의 TCB 업무 개시 와 함께 기존 민간 TCB (2개사) 도 적극적 으로 인력을 확충 하여 ’ 14.7월 출범시보다 평가 전담인력이 315명 증가 됨

민간 TCB의 전담인원: (’14.7월) 57명 → (’15.4월) 372명 [+315] (공공 TCB(기보)의 기술평가 전문인원: (’14.6월) 560명 → (‘15.4월) 582명 [+22])

  • TCB 업무 전담인력이 계속적으로 확대 됨에 따라 평가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 수준 단축 될 것으로 기대

향후 TCB간 평가품질?속도 등 서비스 경쟁 촉진 을 통해 기술신용 대출 규모가 지속 확대 되기 위한 인프라 기능을 강화 할 계획 ① 기술금융 실태조사 를 통해 TCB별 평가역량 및 업무 프로세스, TCB간 평가체계의 일관성 등을 살펴보고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15.4~5월) ② TCB 평가서 와 이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현황 및 부실율 등 신용 정보를 기술정보DB (TDB;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에 집중 하고 이에 대한 빅테이터 분석 결과를 은행 등에 제공 (’15.9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5.4.1.) ③ 신용조회회사가 TCB 업무 신청 시 평가모형, 전문인력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추가적으로 TCB로 지정 하고, - 특허?회계법인 및 기술평가기관 도 출자 및 인력 등 요건을 갖출 경우 TCB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

도 추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14.6월, 박대동의원)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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