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년도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 핀테크 육성 ’을 위해 ‘핀테크 생태계 조성’ 을 적극 추진 하고 있음
- 그 첫 단계로써, 지난 3.30.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현장 접점 역할 을 하는 핀테크 지원센터 ?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內 구축 하였으며, - 동 센터를 통해 아이디어의 시장성 판단 부터 법률·행정·특허·자금조달상담 까지 스타트업에 맞춤형 상담 과 멘토링 을 제공 하고 있음
3.31일 이후 10영업일 동안 “총 21개 핀테크 기업”이 동 센터의 상담을 제공받음
4월말에는 ‘ Demo-day '를 개최 하고 우수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회사와 1:1로 연계시켜 집중적인 멘토링 을 통한 사업 모델 개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
- 두 번째 단계로, 금일 핀테크 산업 성장 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 채널 인 ? 핀테크 지원협의체 를 구성·출범
( 구성 ) 금융위·미래부·중기청, 금감원, 금융업권별 협회, VC협회 등 핀테크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를 모두 포함 < 핀테크 지원 협의체 구성 기관 > 구 분 구 성 정부·감독기관 금융위, 미래부·중기청, 금감원 금융회사·협회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신용정보협회, 산업은행·기업은행 유관기관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연구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핀테크 업체 한국핀테크포럼,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뉴지스탁, 웹케시, 한국사이버결제
핀테크 사업자는 이후 참가업체를 지속 확대할 예정 기타 (VC 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성장사다리 펀드 (Accelerator) Accenture (스타트업 네트워크기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D.Camp
( 역할 )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간 상호 이해를 도모 하고, ‘ 규제 개선 ’ 뿐 아니라, ‘ 적극적 인 지원정책 모색’ 의 추진동력 으로 역할코자 함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필요 규제 를 발굴 하고, 발전적인 금융규제 개선방향 논의
‘14.11~’15.1월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을 통해 ?IT·금융 융합 지원방안(1.27)?을 마련했던 것과 같이 동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핀테크 육성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
-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와 함께 정부,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공동 노력 이 필요한 과제 를 발굴 하고 추진 방안 모색
( 운영 ) 매월 1회 이상 의 정례적 논의를 실시 핀테크는 금융·IT·벤처 등 다양한 산업의 교집합의 성격을 가짐 ⇒ 금융위·미래부·중기청 등 유관부처가 정책 설계 단계 에서부터 협업 및 공조 를 강화 하여 정부 내 핀테크 육성 정책 의 통일적·체계적 추진 도모 정부 뿐 아니라 금융회사 역시 개별적으로 핀테크 혁신 노력 을 적극 추진 중
이나, 뚜렷한 구심점 이나 통일된 방향성 이 없는 한계 상존
예 : (신한은행) 신한 Future's Lab 마련, (KB지주) 핀테크 등 중소벤처에 150억원 투자, (NH농협은행) 핀테크 협력센터 구축 등 ⇒ 동 협의체를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의 방향성을 상호 공유 하여 핀테크 지원 의 효과를 배가 핀테크 산업이 시작하려는 초기 단계인 바 핀테크 혁신 논의가 비교적 지급결제 등 특정 분야에 집중 되어 진행 ⇒ 빅데이터, 자본시장, 보험 산업 등 금융 全산업 에서 핀테크 혁신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할 계획
금일 핀테크 지원협의체에는 총 26개 기관 에서 참석하여, 향후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 에 대한 의견 을 나누고,
- 핀테크 산업을 국내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동력 으로 삼기 위해 모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을 약속하면서,
- 현재 은행·카드사 13개 기관 으로 구성된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기관을 全금융업권 으로 확대 하기로 합의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가 건의한 증권사 와 핀테크 회사간의 제휴 와 관련된 질의
에 비조치의견서 를 발급 ** 하기로 약속
금융투자규정(제4-20조 ① 12.)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등에 연동하여 직·간접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 증권사가 제휴 핀테크 사업자에 거래대금 연동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규정 위반인지 질의 ** 동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투자자의 불필요한 거래를 유인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IT업체와의 제휴는 공동영업에 가까운 것인 만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를 통해 증권사와 핀테크 사업자들간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도출 이 보다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