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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외 5개과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외 9명 연락처 3145-8852

현장의 접점 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해소하기 위해 지난 3.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을 설치한 이후,

4개팀 구성?운용( 은행·지주팀 / 보험팀 / 금융투자팀 / 비은행팀)

  • 방문 前 단계 부터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의, 의견수렴 등 준비를 거쳐 4월 첫주 (4.2~4일) , 6개 금융회사* 를 방문하여 196건을 건의받음

신한은행, 지주 / 교보라이프플래닛, 악사자동차보험 / 한투증권 / 한국투자저축

이 중 현장조치 완료 39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한 회신대상 131건 에 대해 모두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회신 건수 비고

1주차 현장방문시 접수 196 6개사 ① 현장조치 39 회신불요 ②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26 추후회신 ③ 관행?제도개선 131 금번회신 ① 현장조치 는 행정지도의 폐지여부 등 현재 유효한 리스트 안내, 법령에 대한 설명 등 현장에서 즉시 답변 완료한 사항 ②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는 총 26건이 접수되어, 현재 기 회신된 법령해석 1건, 비조치의 견서 1건* 을 제외한 나 머지는 검토 중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플라스틱카드) 없이 발급되는 모바일카드의 포함 여부, 비씨카드(주)가 ‘전자고지 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처리 시한이 공식 접수 후 각각 30일, 45일 이내인 바, 필요시 금융위 의 경우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장 :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 에서 심의?검토 할 예정임

법령해석에 대한 검토는 금융위,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검토는 금감원이 각각 역할 분담하여 진행 예정 ③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은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주내 회신 원칙 에 따라 금번에 회신되는 것임

“ ③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에 대해 수용 71건 (54%) , 추가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 으로 회신하였음 ① 수용 사례 는 다음과 같음

  •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 증권 신탁업자 에게 사모사채 투자 등 대출 성격의 운용 일부 허용
  •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 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 저축은행 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 (현행 : 6억원) 확대
  • 단순 과실 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면제
  • 저축은행의 지점 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 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② 불수용 사례 는 주로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업 전업주의 등과 관 련되는 사항으로 다 음과 같음
  • 금융투자업자 의 대출 운용 관련 규제 폐지 에 대해서는 금융업 전 업주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소규모 건축자금 PF 여신한도(20%) 산정 제외 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건전성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 ③ 추가검토 사례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 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음
  •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후 검토할 계획임
  •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 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부동산 신탁업계 등 전반의 의견 수렴 후 결정할 필요
  • 은행 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 관련 질적 평가 강화 및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실태조사 (~5월 중순 )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검토할 계획임
  • 프라임브로커 (PB) 의 증권 대차거래 중개시 최종 차입자뿐만 아니라 PB도 담보를 제공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증권금융의 현금 담보를 이용 하는 방식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검토?보완 할 필요

현재까지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총 617건(잠 정) 으로, 평균 한 주당 200여건 수준으로 건의되고 있음

  • 앞으로도 관행?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2주내 처리 원칙’,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 원칙’에 따라 회신할 예정임

별첨: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 회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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