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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5. 4. 22. 제7차 정례회의에서 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및 ㈜디지텍시스템스 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 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⑵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에이제이에스 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⑶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 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⑷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젠트로 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