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진선영 연락처 2156-9811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정종식 사무관 연락처 2156-9811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 와 금융 신뢰 회복 을 위해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 를 금융 개혁 의 중요한 목표 로 설정하였으며,

  • 그동안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

을 추진 해 왔음

예 :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은행의 내부통제 추진현황 및 계획 을 들어보고 보완방안 을 논의 하기 위해 금일 17개 은행 준법감시인의 모임 에 참석 하였음

일시·장소 : 2015.4.28(火) 12:00~13:30, 외백(여의도 KCC 파크타워) 참석자 : 17개 시중·지방은행(신한, 우리, 국민, 하나, 외환, 씨티, SC, 산은, 기은,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 ** 당초 예정된 은행 준법감시인간 월례 오찬모임에 금융위원장이 참석

은행측 준법감시인 들은 그동안의 내부통제 시스템 모범운용 사례 를 은행별로 소개

하는 한편, 향후 개선 방안 도 제시 하였음

국외 점포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경영진단 실시(신한), IT준법감시부를 고객 정보 보호부로 확대 개편(우리), 내부통제관리역 확대배치 및 내부 청렴 도 모니터링 실시 (산은), 자체 미스터리 쇼핑 등 영업 내부통제 강화 (대구), 익명주의로 내부자신고운영지침 개정(부산) 등

  • 준법감시인 지위 강화, 내부통제 인력 확충 등 주요 제안 내용

에 대해서는 금감원 이 현재 개정작업 중인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에 상당부분 반영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후속조치 → 5~6월중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예정

금융위·금감원 은 최근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과정

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하였음

은행권 제2차 금요회 (3.27) 및 제3차 금요회(4.3), 커버드본드발행관련 현장방문 (4.17) 등

  • (영업용 부동산) 은행 영업점의 효율적 운영 및 가치 제고 차원에서 영업점 폐쇄?축소 할 경우 임대가 가능 하며, 노후 영업점도 증?개축 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 할 수 있음을 안내
  • (실명법 위반시 제재)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사항 위반 에 대해서도 직원 제재가 과도 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감경 적용 할 예정임
  • (커버드 본드) 은행 이 커버드본드 발행 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 (원화, 외화 등) 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을 확인하고, 커버드본드 연간 발행계획을 일괄 등록 한 후 탄력적으로 발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석

참고1 : 은행권 주요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총 10개) 참고2 :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방향 참고3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요지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주체 는 금융회사 이며, 금융개혁을 위한 금융회사의 3가지 역할 을 강조하였음 ① 금융회사가 느끼고 있는 애로와 규제개혁수요 를 현장점검반에 적극 제기 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 해주기를 바라며 ② 금융 개혁의 목표는 시장의 경쟁과 창의 가 확대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경쟁’하려는 준비 와 자세 를 갖추어야 함 ③ 규제개혁의 효과 가 지속되려면 금융회사가 ‘ 내부통제’ 를 철저히 하여 금융사고를 방지 하고 시장질서 를 건전하게 유지 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임

또한,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자율성 이 충분히 부여되는 만큼 금융사고 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 가 있다고 지적하고,

  • 준법감시인이 책임감 을 가지고 내부통제 시스템 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운영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금융위·금감원 은 향후에도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 을 하는 준법감시인과 평소에 자주 교감 하면서

  • 법규해석 및 제재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강화해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