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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경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全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추세

  • 정부는 ‘12.6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국회 에 제출 하였으며 다수의 의원입법안

을 포함하여 심사

김용태의원, 김기식의원, 김기준의원, 이종걸의원, 이이재의원, 김동철의원, 민병두의원

그동안 수차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금일 (’15.4.30일) , 여·야 합의로 지배구조법 제정안 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 2. 주요내용 대주주적격성 심사제 도입 (안 제32조) 그동안 은행, 저축은행 등에만 도입되었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 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으로 확대 (

등록제기관은 제외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은 기존의 개별업권법에 따라 심사

  • (심사대상)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 - 최대주주가 법인 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개인

인 최다출자자 1인

최대주주가 법인이면서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심사하여 개인 최다출자자를 도출

  • (심사법률) 금융업법 , 조세범처벌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적격성 未충족시 제재 ) 시정명령 → 의결권 제한 으로 단계적 조 치 < 의결권 제한 주요 내용 > (대상) 상기 심사대상 (요건) 심사법률 위반으로 금고1년 이상의 실형 (확정) (제한) 심사대상 대주주 보유 해당 금융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대주주적격성 심사주기,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이사회 권한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구성 (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이사회의 권한으로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 경 영목표·평가 등을 법률 에 구체적 으로 명시
  •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 원회 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심의기능 강화 (안 제18조)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는 CEO, 사외이사, 감사위원 을 추천 (안 제16조)
  •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3인 ,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 포함 (안 제12조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안 제6조)
  • 사외이사 선임제한 (냉각기간) : 해당·계열사 3년 , 중요 거래·협력사 2년
  • 사외이사 임기제한 (최대임기) : 해당회사 6년 , 계열사 합산 9년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22조)
  • 업무집행책임자

에 대해서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 ** 을 적용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 있는 명칭 을 사용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 벌금이상 형을 받고 5년 未경과,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

  • 주요 업무집행책임자 (CFO, CRO) 는 이사회 에서 임면
  • 임원의 선임·해임 , 주요 임원 의 보수 총액 은 외부에 공개 감사위원 선임절차 개선 (안 제19조)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 임
  •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초과 보유 주주 는 의결권행사 제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및 공시 (안 제14조)
  •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임원 성과평가, 최고경영자 승계 등의 내용을 지배구조에 관한 내부규범 마련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변경 및 이사회 운영 내용 은 금융회사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 3. 시행시기

공포 후 1년 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

  • 앞으로 대통령 령 제정 등 후속작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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