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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매일경제는 ‘15. 5. 5일자 가판 1면 등에서 “은행 핀테크 기업 투자전무, 기막힌 현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 “은행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려면 지분을 최대 15%까지만 인수할 수 있다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 “은행이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을 15%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은행법 제37조를 비롯한 금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

<참고사항>

현행 은행법 제37조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15%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은행업감독규정(§49)은 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을 이러한 초과보유가 가능한 업종으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35)은 금융전산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따라서 은행법 제37조 등을 이유로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타 법상 핀테크 기업에의 출자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기 배포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6일 14시 엠바고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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