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 준 사무관 연락처 2156-9713 1.현황
금융 관련 법령
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 에 대한 출자ㆍ지배만 가능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 ‘ 핀테크’ 는 금융(Fin) 과 IT(Tech)의 융합인 만큼, 금융업과 직접 관 련 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한 업무에 해당 ⇒ ① ‘핀테크’ 라는 사업영역이 불확실 하고 ② 사례가 부족 하여 금 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가 원활치 못한 상황 출자 가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여지 금융지주법, 은행법, 금산법 은 ‘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 등 출자 가능 범위에 유권해석 여지 존재 - (금융지주법)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회사 - (은행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 (금산법) 금융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에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은 해석 여지가 없어 , 법령 개정이 필요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저축은행법 - 상장 15%, 비상장 10% 한도 자본시장법ㆍ여전법 - 주식소유제한 규정이 없음(금산법만 적용) 금산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별 법률상 출자 승인 등을 받은 경우 ☞ 금산법상 출자승인 면제 (은행법상 출자승인, 보험업법상 출자승인ㆍ사전신고) ② 개별 법률상 출자 승인 등을 받지 않는 경우 ☞ 금산법상 출자승인 필요 (은행법상 자회사 소유 관련 사후신고,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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